• 흐림속초8.1℃
  • 흐림12.1℃
  • 구름많음철원12.8℃
  • 구름많음동두천16.2℃
  • 구름많음파주15.8℃
  • 흐림대관령5.6℃
  • 흐림춘천12.7℃
  • 구름많음백령도12.8℃
  • 비북강릉10.6℃
  • 흐림강릉11.5℃
  • 흐림동해11.3℃
  • 구름많음서울16.8℃
  • 구름많음인천16.0℃
  • 흐림원주14.4℃
  • 구름많음울릉도10.4℃
  • 구름많음수원16.2℃
  • 흐림영월11.6℃
  • 흐림충주15.1℃
  • 맑음서산16.8℃
  • 흐림울진10.9℃
  • 흐림청주15.5℃
  • 구름많음대전16.6℃
  • 흐림추풍령15.5℃
  • 흐림안동14.3℃
  • 흐림상주17.2℃
  • 흐림포항12.9℃
  • 맑음군산16.6℃
  • 흐림대구15.1℃
  • 구름많음전주16.9℃
  • 흐림울산12.9℃
  • 구름많음창원16.2℃
  • 맑음광주17.5℃
  • 구름많음부산16.3℃
  • 구름많음통영18.5℃
  • 구름많음목포14.2℃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3.2℃
  • 맑음완도17.6℃
  • 구름많음고창15.9℃
  • 구름많음순천18.2℃
  • 맑음홍성(예)16.4℃
  • 구름많음15.9℃
  • 구름많음제주14.7℃
  • 구름많음고산11.9℃
  • 맑음성산15.3℃
  • 맑음서귀포18.9℃
  • 맑음진주18.7℃
  • 구름많음강화15.3℃
  • 흐림양평15.4℃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1.1℃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9.6℃
  • 흐림제천12.9℃
  • 흐림보은15.5℃
  • 구름많음천안16.0℃
  • 맑음보령17.6℃
  • 구름많음부여17.6℃
  • 구름많음금산16.2℃
  • 구름많음16.1℃
  • 구름많음부안17.1℃
  • 맑음임실16.9℃
  • 흐림정읍14.9℃
  • 맑음남원17.7℃
  • 구름많음장수15.5℃
  • 구름많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6.2℃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6.6℃
  • 구름많음보성군18.6℃
  • 구름많음강진군17.0℃
  • 구름많음장흥17.8℃
  • 구름많음해남15.4℃
  • 맑음고흥17.6℃
  • 구름많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9.1℃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3.8℃
  • 흐림봉화11.1℃
  • 흐림영주15.0℃
  • 흐림문경15.1℃
  • 흐림청송군11.5℃
  • 흐림영덕11.2℃
  • 흐림의성15.1℃
  • 흐림구미15.8℃
  • 흐림영천13.9℃
  • 흐림경주시13.5℃
  • 구름많음거창18.0℃
  • 구름많음합천17.1℃
  • 흐림밀양16.4℃
  • 구름많음산청18.5℃
  • 구름많음거제16.3℃
  • 맑음남해17.9℃
  • 흐림16.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1일 (화)

의료기관서 의사·환자 둘 다 ‘성희롱’하면 처벌

의료기관서 의사·환자 둘 다 ‘성희롱’하면 처벌

김민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의료행위 방해는 환자 안전 위협”

201393478.jpg


의료기관 내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성희롱 시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에게 성희롱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보다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인 등과 환자 간 성희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의 성희롱은 공간의 특성상 이를 회피하기가 쉽지 않고, 의료인의 정상적인 진료를 방해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김민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에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보호가 혼재되어 있어 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12조의 명칭을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호 등’으로 변경하도록 했으며, 2항의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수정토록 했다.


이어 제3항 중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게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토록 했다.


또한 제12조의 2항(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등에 대한 보호)에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서영석·정춘숙·고영인·최혜영·신정훈·강병원·윤호중·강득구·백혜련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