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6℃
  • 맑음12.9℃
  • 맑음철원10.1℃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8.9℃
  • 맑음대관령9.2℃
  • 맑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3.8℃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8.2℃
  • 맑음원주12.6℃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2.1℃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12.2℃
  • 연무대전12.0℃
  • 맑음추풍령9.8℃
  • 연무안동13.3℃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7.7℃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16.5℃
  • 박무전주8.0℃
  • 맑음울산17.8℃
  • 맑음창원17.6℃
  • 연무광주11.6℃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5.9℃
  • 박무목포6.6℃
  • 맑음여수16.0℃
  • 박무흑산도7.3℃
  • 맑음완도12.0℃
  • 흐림고창6.6℃
  • 맑음순천15.6℃
  • 맑음홍성(예)11.1℃
  • 맑음11.2℃
  • 연무제주13.1℃
  • 맑음고산8.7℃
  • 맑음성산15.8℃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8.2℃
  • 맑음강화8.1℃
  • 맑음양평12.7℃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3.0℃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1.1℃
  • 맑음보은10.8℃
  • 맑음천안11.1℃
  • 맑음보령11.5℃
  • 맑음부여12.9℃
  • 구름많음금산10.4℃
  • 맑음12.0℃
  • 흐림부안7.4℃
  • 구름많음임실8.1℃
  • 흐림정읍7.4℃
  • 맑음남원12.8℃
  • 맑음장수12.5℃
  • 흐림고창군7.1℃
  • 흐림영광군6.6℃
  • 맑음김해시19.6℃
  • 맑음순창군11.3℃
  • 맑음북창원18.7℃
  • 맑음양산시20.0℃
  • 맑음보성군16.8℃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4.8℃
  • 구름많음해남7.5℃
  • 맑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7.8℃
  • 맑음함양군16.3℃
  • 맑음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6.2℃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1.5℃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4.1℃
  • 맑음구미13.4℃
  • 맑음영천16.1℃
  • 맑음경주시17.0℃
  • 맑음거창18.4℃
  • 맑음합천18.5℃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7.5℃
  • 맑음18.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기능성 표시식품 부당광고 27건 적발

기능성 표시식품 부당광고 27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게시물 240건 부당광고 행위 집중 점검



기능성.pn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부당광고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11.3%)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기능성 표시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도입된 2020년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22건, 81.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8.5%) 등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을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 받은 내용대로 광고해야 하지만, 기능성 표시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 ‘장 건강까지 생각한’ 등으로 광고한 업체나 기능성 표시식품을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보조식품,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한 업체 등이 이번에 적발된 경우다.


이번 점검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기능성 표시식품의 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기능성 표시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은 후 표시‧광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필요한다고 조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능성이 표시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이에 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액상차, 가공유 등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으로,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식품에 들어있음’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