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4.5℃
  • 흐림20.7℃
  • 구름많음철원19.7℃
  • 흐림동두천18.3℃
  • 구름많음파주16.5℃
  • 구름많음대관령14.8℃
  • 구름많음춘천20.8℃
  • 흐림백령도10.3℃
  • 구름많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4.1℃
  • 흐림서울18.2℃
  • 구름많음인천15.3℃
  • 흐림원주20.7℃
  • 구름많음울릉도13.2℃
  • 흐림수원17.4℃
  • 맑음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서산15.9℃
  • 구름많음울진14.1℃
  • 흐림청주21.6℃
  • 흐림대전21.7℃
  • 맑음추풍령21.4℃
  • 구름많음안동21.0℃
  • 구름많음상주21.6℃
  • 맑음포항16.8℃
  • 흐림군산16.3℃
  • 맑음대구22.6℃
  • 흐림전주19.0℃
  • 맑음울산17.0℃
  • 맑음창원17.1℃
  • 구름많음광주22.2℃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17.4℃
  • 구름많음목포18.8℃
  • 맑음여수17.0℃
  • 구름많음흑산도14.4℃
  • 구름많음완도17.5℃
  • 구름많음고창18.1℃
  • 구름많음순천17.6℃
  • 흐림홍성(예)17.8℃
  • 구름많음20.9℃
  • 흐림제주19.7℃
  • 구름많음고산18.3℃
  • 구름많음성산18.7℃
  • 흐림서귀포19.1℃
  • 구름많음진주19.1℃
  • 구름많음강화16.2℃
  • 구름많음양평20.7℃
  • 구름많음이천21.1℃
  • 구름많음인제20.9℃
  • 흐림홍천20.1℃
  • 맑음태백18.7℃
  • 맑음정선군22.4℃
  • 구름많음제천20.2℃
  • 구름많음보은20.4℃
  • 구름많음천안20.2℃
  • 구름많음보령16.8℃
  • 구름많음부여18.6℃
  • 흐림금산21.3℃
  • 흐림20.4℃
  • 맑음부안17.9℃
  • 구름많음임실21.1℃
  • 구름많음정읍19.4℃
  • 구름많음남원21.6℃
  • 구름많음장수20.1℃
  • 구름많음고창군18.8℃
  • 구름많음영광군16.3℃
  • 맑음김해시19.9℃
  • 구름많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0.8℃
  • 맑음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7.9℃
  • 흐림강진군17.2℃
  • 구름많음장흥17.2℃
  • 흐림해남17.7℃
  • 흐림고흥17.1℃
  • 맑음의령군20.8℃
  • 구름많음함양군21.0℃
  • 구름많음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7.1℃
  • 맑음봉화20.0℃
  • 구름많음영주20.2℃
  • 구름많음문경20.8℃
  • 맑음청송군22.2℃
  • 흐림영덕13.8℃
  • 맑음의성21.7℃
  • 구름많음구미22.3℃
  • 맑음영천21.7℃
  • 맑음경주시21.0℃
  • 구름많음거창20.4℃
  • 구름많음합천21.1℃
  • 맑음밀양21.7℃
  • 구름많음산청19.4℃
  • 맑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7.6℃
  • 맑음19.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9일 (일)

공공의료시설 ‘보훈병원’,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 추진

공공의료시설 ‘보훈병원’,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 추진

김종민 의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상자 고령화에 따라 가까운 곳에서 적기 치료받아야”

202305251020019437_d.jpg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보훈병원을 확대·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도록 하고, 특별시·광역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토록 했다. 


이에 근거해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인천 등 6개 특·광역시·도에만 보훈병원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라 이동의 한계 및 질환에 대한 적기 진료를 위해 보훈병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으며, 지난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의 병상 부족으로 보훈병원의 병상이 전담 병상으로 활용된 사례도 있어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보훈병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또한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보훈병원이 6개소에 그쳐 대상자들의 의료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자 국가보훈부는 보훈 위탁병원 수를 늘리고, 의료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보훈병원과 보훈 위탁병원의 의료비 차이가 드러나는 등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훈병원을 17개 광역시·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해 보훈병원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보훈병원) 1항의 내용 중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는 내용을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고 수정토록 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시설인 보훈병원은 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등 국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돼야 한다”면서 “보훈병원의 지역별 격차를 줄여 연로하신 유공자와 보훈대상자분들께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다만 병원 수만 늘어난다고 보훈의료시스템이 완전히 보완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보훈병원의 의료진들의 처우와 복지 등 여건이 개선되기 위해 보훈부와 의료공단의 적극적인 의지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김영배·김원이·김의겸·김한규·민병덕·서영교·윤미향·이병훈·한준호·허영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