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4℃
  • 흐림15.0℃
  • 구름많음철원15.4℃
  • 구름많음동두천17.7℃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대관령5.0℃
  • 흐림춘천14.6℃
  • 구름많음백령도11.1℃
  • 흐림북강릉8.4℃
  • 흐림강릉9.3℃
  • 흐림동해10.0℃
  • 구름많음서울18.4℃
  • 흐림인천17.7℃
  • 구름많음원주16.3℃
  • 흐림울릉도10.2℃
  • 흐림수원17.8℃
  • 흐림영월13.9℃
  • 구름많음충주16.2℃
  • 구름많음서산18.0℃
  • 흐림울진11.0℃
  • 흐림청주17.5℃
  • 구름많음대전17.9℃
  • 흐림추풍령14.1℃
  • 흐림안동15.0℃
  • 흐림상주16.5℃
  • 흐림포항12.9℃
  • 흐림군산14.0℃
  • 흐림대구15.3℃
  • 구름많음전주18.4℃
  • 흐림울산13.1℃
  • 흐림창원16.0℃
  • 구름많음광주19.1℃
  • 흐림부산15.0℃
  • 흐림통영15.5℃
  • 흐림목포13.4℃
  • 구름많음여수16.5℃
  • 흐림흑산도12.2℃
  • 맑음완도20.6℃
  • 흐림고창15.5℃
  • 흐림순천17.6℃
  • 구름많음홍성(예)19.0℃
  • 구름많음16.7℃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2.8℃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9.0℃
  • 흐림진주17.7℃
  • 구름많음강화17.2℃
  • 구름많음양평16.7℃
  • 구름많음이천18.0℃
  • 구름많음인제10.7℃
  • 흐림홍천13.8℃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10.7℃
  • 흐림제천14.3℃
  • 구름많음보은17.2℃
  • 흐림천안17.2℃
  • 구름많음보령19.5℃
  • 흐림부여18.8℃
  • 구름많음금산17.9℃
  • 구름많음17.8℃
  • 구름많음부안14.8℃
  • 구름많음임실17.8℃
  • 구름많음정읍18.1℃
  • 흐림남원18.0℃
  • 흐림장수16.4℃
  • 흐림고창군16.8℃
  • 흐림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5.0℃
  • 흐림순창군18.4℃
  • 흐림북창원16.8℃
  • 흐림양산시14.5℃
  • 흐림보성군18.8℃
  • 맑음강진군19.2℃
  • 구름많음장흥20.5℃
  • 구름많음해남18.1℃
  • 구름많음고흥18.5℃
  • 흐림의령군16.9℃
  • 흐림함양군17.1℃
  • 흐림광양시17.4℃
  • 구름많음진도군15.1℃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4.8℃
  • 흐림문경16.1℃
  • 흐림청송군13.7℃
  • 흐림영덕11.7℃
  • 흐림의성15.5℃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4.8℃
  • 흐림합천17.2℃
  • 흐림밀양16.2℃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5.3℃
  • 흐림남해17.0℃
  • 흐림14.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1일 (화)

김춘곤 서울시의원,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김춘곤 서울시의원,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한의약 육성 계획 수립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 주요 내용
18일 공포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연장선상

김춘곤1.jpg

서울특별시의회 김춘곤 의원(국민의힘)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박양숙 전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제6조 제1항인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서울시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 가운데 수립·시행부분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시행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돼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8일 대통령이 공포한 바 있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것으로, 지자체에 산재된 한의약 육성 발전 계획 중 우수 사례를 취합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을 받았다.

 

현재 12개 광역자치단체와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한의약 육성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가운데 김춘곤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오는 9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