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9℃
  • 비23.2℃
  • 흐림철원21.9℃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18.8℃
  • 흐림춘천23.4℃
  • 맑음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2.3℃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3.9℃
  • 비서울22.9℃
  • 흐림인천23.0℃
  • 흐림원주22.9℃
  • 비울릉도23.8℃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22.1℃
  • 흐림충주23.1℃
  • 흐림서산22.4℃
  • 흐림울진22.4℃
  • 비청주23.1℃
  • 비대전22.9℃
  • 흐림추풍령22.1℃
  • 비안동22.7℃
  • 흐림상주22.7℃
  • 비포항24.2℃
  • 흐림군산22.7℃
  • 흐림대구23.7℃
  • 흐림전주22.6℃
  • 비울산23.6℃
  • 비창원23.6℃
  • 흐림광주23.0℃
  • 비부산24.0℃
  • 흐림통영22.8℃
  • 비목포23.2℃
  • 비여수24.1℃
  • 박무흑산도22.9℃
  • 흐림완도25.5℃
  • 흐림고창22.9℃
  • 흐림순천22.5℃
  • 비홍성(예)22.4℃
  • 흐림21.8℃
  • 흐림제주25.9℃
  • 흐림고산25.6℃
  • 흐림성산24.6℃
  • 흐림서귀포26.6℃
  • 흐림진주22.8℃
  • 구름많음강화22.5℃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2.4℃
  • 흐림인제21.6℃
  • 흐림홍천22.4℃
  • 흐림태백18.2℃
  • 흐림정선군21.9℃
  • 흐림제천21.6℃
  • 흐림보은21.8℃
  • 흐림천안21.8℃
  • 흐림보령22.4℃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22.1℃
  • 흐림22.1℃
  • 흐림부안22.5℃
  • 흐림임실22.0℃
  • 흐림정읍22.7℃
  • 흐림남원22.5℃
  • 흐림장수21.2℃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3.1℃
  • 흐림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3.7℃
  • 흐림양산시24.0℃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4.2℃
  • 흐림해남25.5℃
  • 흐림고흥23.8℃
  • 흐림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5.2℃
  • 흐림봉화21.4℃
  • 흐림영주22.4℃
  • 흐림문경22.9℃
  • 흐림청송군22.3℃
  • 흐림영덕23.1℃
  • 흐림의성23.6℃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3.4℃
  • 흐림경주시23.8℃
  • 흐림거창22.6℃
  • 흐림합천23.1℃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2.9℃
  • 흐림거제22.7℃
  • 흐림남해23.4℃
  • 흐림23.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김춘곤 서울시의원,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김춘곤 서울시의원,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한의약 육성 계획 수립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 주요 내용
18일 공포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연장선상

김춘곤1.jpg

서울특별시의회 김춘곤 의원(국민의힘)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박양숙 전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제6조 제1항인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서울시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 가운데 수립·시행부분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시행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돼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8일 대통령이 공포한 바 있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것으로, 지자체에 산재된 한의약 육성 발전 계획 중 우수 사례를 취합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을 받았다.

 

현재 12개 광역자치단체와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한의약 육성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가운데 김춘곤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오는 9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