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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화)

김춘곤 서울시의원,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김춘곤 서울시의원,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한의약 육성 계획 수립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 주요 내용
18일 공포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연장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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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춘곤 의원(국민의힘)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박양숙 전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제6조 제1항인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서울시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 가운데 수립·시행부분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시행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돼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8일 대통령이 공포한 바 있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것으로, 지자체에 산재된 한의약 육성 발전 계획 중 우수 사례를 취합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을 받았다.

 

현재 12개 광역자치단체와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한의약 육성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가운데 김춘곤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오는 9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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