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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의료폐기물 위반으로 13개 종합병원 과태료 등 처분

의료폐기물 위반으로 13개 종합병원 과태료 등 처분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및 올바로 시스템 부실 작성

한강유역환경청, 종합병원 137개소 중 102개소 지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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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월부터 의료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수도권 내 종합병원 및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상시 관리를 해오고 있는 가운데 137개 종합병원 중 102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8월 말 기준),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올바로 시스템 부실 작성 등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해 과태료 등을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 종류별 보관기간 준수, 적정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의료폐기물 운반자는 해당 폐기물을 바로 수거해 소각장으로 운반해야 한다. 또한 소각자는 이를 처리기간 내 소각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Allbaro system·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소각 단계별로 해당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 및 관리하는 프로그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와 함께 한강유역환경에서는 최근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시설보다 배출량이 많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분리수거 배출, 감량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실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안에는 상당량의 일반폐기물(의약품 포장재, 생활폐기물 등)이 혼입돼 있어 철저한 분리배출 등 폐기물 감량과 함께 의료종사원의 재활용 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병원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병, 혈액 등과 혼합되지 않은 링거병 및 수액팩 등을 적정 분리·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하고, 의료폐기물 감량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은 "의료폐기물의 적정 관리와 분리수거 등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는 배출·운반·소각자들의 관련법에 따른 철저한 이행 외에도 의료 관계자 및 방문객도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폐기물과 관련한 배출자 교육은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으로,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한의사 및 담당직원, 교육이수직원 퇴사시 재교육 필요)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 주기는 신규교육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 후 처리계획서 제출 후 1회(1년6개월 이내)에 한하며,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교육이수자 퇴사시 등은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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