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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국회 통과 70년 만에 첫 개정

‘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국회 통과 70년 만에 첫 개정

응급의료 방해 시 신고 의무화,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등 법률 개정
의료기기 유통 체계 정비, 아동학대 관련 정보 요청 등 관련 법률도 통과
국회,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국회는 18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장 김진표)를 열어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기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본회의.jpg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4개 법안도 상정·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내 폭행 등 응급진료를 방해할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 방해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는 의무를 부여해 방해 행위 처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여객 항공기와 공항, 철도차량 객차, 선박 등에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이 구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해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제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추가하여 감염병 관리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조정하여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하거나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마약류 양도 승인 절차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양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해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 제조사의 위법 적발 시 과징금 상한금액을 늘려 행정 처분의 실효성과 위법에 대한 제재를 위한 ‘식품의약품검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연간 총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과징금의 상한금액이 2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제재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과징금 부과처분 시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수정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 미신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종사자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 질서 교육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기 유통 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최근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도록 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하여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아동에게도 필요 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게 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7세에게도 보육료 지원 등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법령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추가하여 보육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어린이집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고의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변조·훼손당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만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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