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4℃
  • 맑음4.9℃
  • 맑음철원4.8℃
  • 맑음동두천7.1℃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7.4℃
  • 맑음백령도5.7℃
  • 맑음북강릉8.5℃
  • 맑음강릉8.7℃
  • 맑음동해9.4℃
  • 맑음서울6.6℃
  • 맑음인천4.3℃
  • 맑음원주5.3℃
  • 구름많음울릉도6.1℃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5.5℃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10.6℃
  • 맑음청주6.0℃
  • 맑음대전8.0℃
  • 맑음추풍령5.9℃
  • 맑음안동7.4℃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4.2℃
  • 맑음대구9.6℃
  • 맑음전주6.2℃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0.6℃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2.9℃
  • 맑음목포5.2℃
  • 맑음여수10.3℃
  • 맑음흑산도6.7℃
  • 맑음완도9.5℃
  • 맑음고창6.9℃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7.2℃
  • 맑음5.5℃
  • 맑음제주8.9℃
  • 맑음고산6.9℃
  • 맑음성산10.1℃
  • 맑음서귀포12.9℃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6.5℃
  • 맑음이천6.1℃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1℃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5.8℃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6.1℃
  • 맑음금산7.6℃
  • 맑음6.1℃
  • 맑음부안6.2℃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7.6℃
  • 맑음장수7.0℃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7.6℃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11.9℃
  • 맑음보성군11.1℃
  • 맑음강진군9.7℃
  • 맑음장흥10.6℃
  • 맑음해남7.6℃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10.3℃
  • 맑음함양군9.8℃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6.2℃
  • 맑음봉화6.3℃
  • 맑음영주6.7℃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7.8℃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9.2℃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10.7℃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9.6℃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0.6℃
  • 맑음12.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사무장병원이 절반 이상 차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사무장병원이 절반 이상 차지"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회수금액 최근 3년간 5400만원…회수율 0.9% 불과

한정애 의원, 사무장병원 조기 발견 등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체 부정수급 중 45건(2.6%)에 불과한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이 전체 부정수급액의 5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은 2016년에는 부정수급 전체의 4.1%, 부정수급액은 약 263억원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 회수 금액은 최근 3년간 5400만원으로, 사무장병원 중 부정수급 회수율은 0.1%, 전체 부정수급 대비 회수율은 0.9%에 불과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에는 전혀 회수되지 못해 전체 부정수급액과 회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대표자 혹은 대표만 바꿔 산재보험 부당이득금을 중복으로 수급한 사무장병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10건의 부정수급이 총 4개의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산재보험 부당이득금이 그대로 영리 추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들 병원의 총 부당이득금은 98억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13.1%를 차지했으며, 회수금은 전체 회수금액의 0.5%인 310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중 협회나 생협 소속 사무장병원인 경우는 총 9건, 부당이득금은 3억7000만원으로 전체 징수금액 중 0.5%였으며, 회수금액은 2015년 1건(1300만원)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해 조합원의 소비 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 중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의료생협 제도를 본래 취지와 달리 사무장병원으로 악용한 사례가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다.



특히 협회 소속의 병원 중 '(사)한국장애예술인문화협회 남동병원' 체불액이 1억2600만원으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에도 올라가 있어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고스란히 병원 근무자에게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내부적으로 은밀히 운영되는 만큼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료기관 개설 이후 적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적발시점에 이미 재산은닉 등으로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사후약방문 형식의 적발 및 회수보다는 협회나 의료생협 병원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동일 위치에 근로자와 상호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서 사무장병원 여부(의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기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적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