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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박능후 장관, “빠른시일 내 장애인건강주치의제에 한의사‧치과의사 포함시킬 것”

박능후 장관, “빠른시일 내 장애인건강주치의제에 한의사‧치과의사 포함시킬 것”

정춘숙 의원, 다빈도 질환 특성 반영해 장애인 의료선택권 확대해야



정춘숙 의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빠른시일 내에 장애인건강주치의제에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포함시켜 진행하겠다고 약속해 주목된다.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다빈도 질환에 치주질환과 한의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치료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포함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장애 유형에 따라 과도하게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있게 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특성을 반영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포함시켜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담당 국장에게도 특별히 요청해 놓았다. 시범사업이 의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의계, 치과계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의지도 강해 빠른 시일내에 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설명한바와 같이 한의의료기관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환과 장애인 다빈도 질환 간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등급 1~3등급인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적으로 발생한 주요 질환으로 근육통(16.1%)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13.8%), 고혈압(12.6%), 두통(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 전체인구와 장애인 다빈도 질환 20순위 비교’에서도 등통증, 요추·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무릎 관절증, 어깨 병변, 위염 및 십이지장염, 척추증과 추간판 장애, 기타 척추병증, 기타 연조직 및 관절장애 등 상당 수의 질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통계지표 중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급여현황’ 자료와 상당부분 겹친다.



특히 장애인 대부분이 1개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으며 근골격계질환 이외에도 소화기, 두통, 불면, 변비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독립진료소의 진료차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초진의 비율이 줄고 재진 비율이 증가하면서 4년간 10회 이상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장애인이 많아 주치의제와 같은 관리가 이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한의계에서는 장애인의 2차 질환 관리에 한의진료가 매우 효과적이어서 장애인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고 말한다.

실제로 올해 4월 국회에서 개최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소개한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강원, 전북, 전남의 총 11개 지역에서 장애인주치의 사업에 등록한 장애인 1478명을 대상으로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811명 중 64%인 516명이 한의사 주치의에 등록해 양의 204명, 치과의사 91명보다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대화시간 충분정도와 쉬운 설명 정도, 치료에 대한 질문기회여부, 치료 결정시 의견반영 정도 등 치료의 질 항목 평가에서도 한의사가 비한의사군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시범사업 이전에 주로 방문하는 의료인의 경우 한의사는 20.7%에 불과했으나(양의사 76.1%) 시범사업을 위한 주치의 등록 후에는 무려 93.1%(양의사 6.6%)로 증가함으로써 한의진료 후 치료에 만족해 한의사를 다시 찾는 빈도가 큰 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민주당. 부천소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3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주치의로 등록한 312명 가운데 15%만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그 절반은 환자 1명만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향후 한의계와 치의계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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