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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초음파 진단기기의 한의 임상 확산 위해 적극 동참”

“초음파 진단기기의 한의 임상 확산 위해 적극 동참”

무릎·발목·발 등의 부위 중심 이론 및 실습 교육 진행
인천시한의사회, ‘제3차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 성료

초음파1.jpg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지난 9일 문학경기장 위생교육원에서 ‘제3차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진행, 무릎·발목·발 등의 부위를 중심으로 초음파 영상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문영춘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인천시회 부회장)는 무릎 부위는 △전방 무릎 △내측 무릎 △외측 무릎 △후방 무릎 등으로, 또한 발목은 △전방 발목 △외측 발목 △내측 발목 △후방 발목 등으로 자세히 구분해 설명을 진행했다.


문 이사는 각 부위를 초음파 진단기기로 관찰할 때의 환자 자세, 탐촉자의 위치,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 그동안 임상에서 활용했던 경험과 함께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수강자들은 실습과제에 제시된 내용들을 토대로 이론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직접 실습해 보면서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활용을 높였다.


이와 관련 문영춘 이사는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통해 16개 시도지부의 일정에 맞춰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이 회원들의 높은 관심 아래 진행되고 있다”며 “인천시한의사회도 지난 4월 1차 교육을 시작으로 3차에 걸친 교육을 마무리했다”고 운을 뗐다.


특히 문 이사는 “중앙회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국민건강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일선 한의원들에서 초음파 진단기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교육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면, 이제는 한의사 회원 스스로 임상에서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만큼 앞으로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더불어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확산에 동참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초음파2.jpg


이와 함께 이번 교육을 직접 수강한 정준택 회장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회원들의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중앙회 차원에서 일선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직접 강의를 접해보니 학부에서의 교육 이후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이론은 물론 실습까지 진행할 수 있어, 향후 초음파의 임상 활용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은 “현재 인천시한의사회에는 자체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풀이 갖춰져 있는 만큼 앞으로도 회원들이 요청한다면 관련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면서 “향후에도 중앙회와 보조를 맞춰 초음파 관련 교육은 물론 제도권 진입을 위한 회무 추진에도 적극 협력해 한의사의 의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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