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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최도자 의원, 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범죄력 공개해야

최도자 의원, 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범죄력 공개해야

박능후 장관, 성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공개 추진



최도자의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소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범죄력이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20년간 해당 의사의 수술 경력, 의료사고 경력, 병원 경유 이력까지 공개하고 있으며 국내 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 징계내역을 공개하고 있다"며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가 과거에 범죄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른 병원을 선택할 환자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도 최소한 의료행위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시대가 바뀌었고 정부도 환자나 환자의 가족입장에서 어느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9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부터 의료인의 자율징계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공개할 것을 권고받았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나 허위진단서 작성, 마약범죄 이러한 것은 계획적인 것이다. 이러한 것은 공개돼야 마땅하다"며 중범죄의 범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물었고 박 장관은 "범위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다른 전문직의 경우 공개되고 있어 한꺼번에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럽기는 한데 지적한 부분을 포함해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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