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9℃
  • 비23.2℃
  • 흐림철원21.9℃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18.8℃
  • 흐림춘천23.4℃
  • 맑음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2.3℃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3.9℃
  • 비서울22.9℃
  • 흐림인천23.0℃
  • 흐림원주22.9℃
  • 비울릉도23.8℃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22.1℃
  • 흐림충주23.1℃
  • 흐림서산22.4℃
  • 흐림울진22.4℃
  • 비청주23.1℃
  • 비대전22.9℃
  • 흐림추풍령22.1℃
  • 비안동22.7℃
  • 흐림상주22.7℃
  • 비포항24.2℃
  • 흐림군산22.7℃
  • 흐림대구23.7℃
  • 흐림전주22.6℃
  • 비울산23.6℃
  • 비창원23.6℃
  • 흐림광주23.0℃
  • 비부산24.0℃
  • 흐림통영22.8℃
  • 비목포23.2℃
  • 비여수24.1℃
  • 박무흑산도22.9℃
  • 흐림완도25.5℃
  • 흐림고창22.9℃
  • 흐림순천22.5℃
  • 비홍성(예)22.4℃
  • 흐림21.8℃
  • 흐림제주25.9℃
  • 흐림고산25.6℃
  • 흐림성산24.6℃
  • 흐림서귀포26.6℃
  • 흐림진주22.8℃
  • 구름많음강화22.5℃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2.4℃
  • 흐림인제21.6℃
  • 흐림홍천22.4℃
  • 흐림태백18.2℃
  • 흐림정선군21.9℃
  • 흐림제천21.6℃
  • 흐림보은21.8℃
  • 흐림천안21.8℃
  • 흐림보령22.4℃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22.1℃
  • 흐림22.1℃
  • 흐림부안22.5℃
  • 흐림임실22.0℃
  • 흐림정읍22.7℃
  • 흐림남원22.5℃
  • 흐림장수21.2℃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3.1℃
  • 흐림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3.7℃
  • 흐림양산시24.0℃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4.2℃
  • 흐림해남25.5℃
  • 흐림고흥23.8℃
  • 흐림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5.2℃
  • 흐림봉화21.4℃
  • 흐림영주22.4℃
  • 흐림문경22.9℃
  • 흐림청송군22.3℃
  • 흐림영덕23.1℃
  • 흐림의성23.6℃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3.4℃
  • 흐림경주시23.8℃
  • 흐림거창22.6℃
  • 흐림합천23.1℃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2.9℃
  • 흐림거제22.7℃
  • 흐림남해23.4℃
  • 흐림23.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 계도기간 운영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 계도기간 운영

입법목적 충실히 달성코자 오는 9월30일까지 행정처분 유예키로
한의협 등 의약단체, 질병관리청과의 간담회 통해 현장의 어려움 전달

결핵.jpg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하 질병청)은 지난 29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공문을 통해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 운영 안내라는 제하의 공문을 통해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제고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코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71일부터 930일까지)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질병청은 20227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6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토록 특례를 마련·시행한 바 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에서는 이 특례와 관련 남은 기간이 촉박한 점 등의 문제점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기한의 연장 등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28일에는 한의협 요구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의료단체와 함께 질병청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밖에 질병청은 공문에서 계도기간 동안 의료단체 소속 의료기관 내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가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전달·안내하도록 요청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