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8℃
  • 비23.2℃
  • 흐림철원21.8℃
  • 흐림동두천21.6℃
  • 흐림파주22.5℃
  • 흐림대관령18.8℃
  • 흐림춘천23.2℃
  • 맑음백령도23.6℃
  • 흐림북강릉22.1℃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2.8℃
  • 비서울22.7℃
  • 흐림인천23.2℃
  • 흐림원주22.6℃
  • 비울릉도24.2℃
  • 흐림수원22.6℃
  • 흐림영월21.9℃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2.5℃
  • 흐림울진22.0℃
  • 비청주23.1℃
  • 비대전22.6℃
  • 흐림추풍령22.2℃
  • 흐림안동22.7℃
  • 흐림상주22.7℃
  • 비포항24.0℃
  • 흐림군산22.9℃
  • 흐림대구23.8℃
  • 흐림전주22.6℃
  • 비울산23.6℃
  • 비창원23.5℃
  • 흐림광주22.9℃
  • 비부산23.9℃
  • 흐림통영22.9℃
  • 비목포23.4℃
  • 비여수24.1℃
  • 박무흑산도23.0℃
  • 흐림완도25.6℃
  • 흐림고창23.3℃
  • 흐림순천22.4℃
  • 흐림홍성(예)22.5℃
  • 흐림21.7℃
  • 흐림제주26.1℃
  • 흐림고산25.7℃
  • 흐림성산26.0℃
  • 비서귀포25.1℃
  • 흐림진주23.1℃
  • 흐림강화22.8℃
  • 흐림양평23.0℃
  • 흐림이천22.8℃
  • 흐림인제21.6℃
  • 흐림홍천22.3℃
  • 흐림태백18.4℃
  • 흐림정선군23.0℃
  • 흐림제천21.6℃
  • 흐림보은21.6℃
  • 흐림천안22.0℃
  • 흐림보령22.7℃
  • 흐림부여22.4℃
  • 흐림금산22.1℃
  • 흐림22.4℃
  • 흐림부안22.7℃
  • 흐림임실22.3℃
  • 흐림정읍22.7℃
  • 흐림남원22.6℃
  • 흐림장수21.1℃
  • 흐림고창군23.7℃
  • 흐림영광군23.3℃
  • 흐림김해시23.3℃
  • 흐림순창군22.7℃
  • 흐림북창원23.8℃
  • 흐림양산시23.8℃
  • 흐림보성군23.8℃
  • 흐림강진군24.9℃
  • 흐림장흥24.4℃
  • 흐림해남25.4℃
  • 흐림고흥24.6℃
  • 흐림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2.7℃
  • 흐림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5.8℃
  • 흐림봉화20.4℃
  • 흐림영주21.4℃
  • 흐림문경22.4℃
  • 흐림청송군22.1℃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3.1℃
  • 흐림경주시23.6℃
  • 흐림거창22.6℃
  • 흐림합천23.2℃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2.4℃
  • 흐림남해23.4℃
  • 흐림24.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의학계열 ‘예과 2년+본과 4년’ 규정 폐지…통합 6년 전환도 가능

의학계열 ‘예과 2년+본과 4년’ 규정 폐지…통합 6년 전환도 가능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 확정…8월8일까지 입법예고

noname01.png

 

교육부가 예과 2+본과 4으로 운영되던 의학계열 수업연한 규정을 없앤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6년 범위에서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8일까지 40여 일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한의대를 포함한 의학계열의 수업연한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돼 왔다. 고등교육법 제251항에 따르면 한의대 등 교육과정은 예과를 2년으로, 본과를 4년으로 운영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기존 제도 유지 시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존재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해 의대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선택에 따라 예과와 본과를 1+53+3년 등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예과와 본과의 구분을 없앤 통합 6년 체제로의 전환도 가능케 했다.

 

교육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 내외 장벽 허물기 등 개혁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령·행정규칙 뿐 아니라, 각종 통계지침이나 평가기준 등 사실상의 규제까지 점검해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