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0℃
  • 비18.1℃
  • 흐림철원17.3℃
  • 구름많음동두천18.0℃
  • 흐림파주18.3℃
  • 흐림대관령14.6℃
  • 구름많음춘천17.8℃
  • 맑음백령도15.8℃
  • 흐림북강릉16.9℃
  • 흐림강릉17.3℃
  • 흐림동해18.2℃
  • 소나기서울20.9℃
  • 구름많음인천21.7℃
  • 맑음원주21.4℃
  • 구름많음울릉도19.9℃
  • 맑음수원21.7℃
  • 구름많음영월18.9℃
  • 흐림충주21.5℃
  • 맑음서산20.0℃
  • 구름많음울진19.2℃
  • 구름많음청주23.3℃
  • 구름많음대전21.5℃
  • 구름많음추풍령19.3℃
  • 구름많음안동21.1℃
  • 흐림상주21.2℃
  • 흐림포항20.4℃
  • 맑음군산21.6℃
  • 구름많음대구21.0℃
  • 구름많음전주21.6℃
  • 흐림울산19.9℃
  • 흐림창원22.2℃
  • 흐림광주22.2℃
  • 흐림부산21.6℃
  • 흐림통영20.8℃
  • 구름많음목포21.1℃
  • 흐림여수22.3℃
  • 맑음흑산도19.9℃
  • 흐림완도21.7℃
  • 구름많음고창20.5℃
  • 흐림순천20.6℃
  • 맑음홍성(예)20.2℃
  • 구름많음22.3℃
  • 비제주21.5℃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1.7℃
  • 흐림서귀포21.7℃
  • 흐림진주21.9℃
  • 맑음강화19.9℃
  • 구름많음양평20.7℃
  • 구름많음이천20.2℃
  • 흐림인제16.8℃
  • 맑음홍천18.1℃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정선군17.9℃
  • 맑음제천19.8℃
  • 구름많음보은20.8℃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19.4℃
  • 맑음부여19.6℃
  • 맑음금산20.7℃
  • 맑음20.9℃
  • 맑음부안21.1℃
  • 구름많음임실19.5℃
  • 구름많음정읍21.3℃
  • 구름많음남원22.2℃
  • 구름많음장수19.3℃
  • 구름많음고창군19.9℃
  • 구름많음영광군20.7℃
  • 흐림김해시21.4℃
  • 구름많음순창군21.3℃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1.6℃
  • 구름많음보성군22.9℃
  • 흐림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1.0℃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21.5℃
  • 흐림의령군22.6℃
  • 구름많음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2.2℃
  • 구름많음진도군19.4℃
  • 맑음봉화19.2℃
  • 구름많음영주19.6℃
  • 구름많음문경21.1℃
  • 구름많음청송군19.7℃
  • 흐림영덕19.3℃
  • 구름많음의성20.4℃
  • 구름많음구미20.7℃
  • 흐림영천20.4℃
  • 흐림경주시20.3℃
  • 구름많음거창20.0℃
  • 구름많음합천21.2℃
  • 흐림밀양23.5℃
  • 흐림산청21.1℃
  • 흐림거제21.5℃
  • 흐림남해21.5℃
  • 흐림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한의학용어 사용해 의약품 오인케 한 식품판매방송 '법정제재'

한의학용어 사용해 의약품 오인케 한 식품판매방송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 시청자들에게 혼란 유발 가능성 상당…'경고' 및 '주의' 의결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는 표현을 사용한 상품판매방송에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침향원' 제품을 판매한 NS홈쇼핑과 아임쇼핑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NS홈쇼핑의 '이경제 황제 침향원'과 아임쇼핑의 '원방침향원'은 각각 한의사가 출연해 △공진(供辰)의 원리 △군신좌사(君臣佐使) 등과 같은 한의학용어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일반식품인 '침향원'을 소개하는 내용 등 근거가 불확실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방송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 심의규정은 일반식품 판매방송에서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방송에서는 한의사가 출연해 한의학적 표현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있어 시청자가 질병 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믿게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NS홈쇼핑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경고'를, 아임쇼핑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 각각 의결했다.



한편 이번 방송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도 자문을 통해 "사상체질의학이나 법제의 방식, 군신좌사의 철학 등은 한의학 원리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한의학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또한 '나이가 들면 체질이 비슷해진다', '체질에 상관없이 다 먹을 수 있다' 등의 언급은 한의학적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