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1℃
  • 맑음7.4℃
  • 맑음철원5.2℃
  • 맑음동두천5.4℃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7.7℃
  • 맑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9.0℃
  • 맑음강릉9.4℃
  • 맑음동해9.6℃
  • 맑음서울6.0℃
  • 맑음인천3.1℃
  • 맑음원주6.6℃
  • 맑음울릉도7.3℃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5.2℃
  • 맑음울진9.8℃
  • 맑음청주7.8℃
  • 맑음대전8.2℃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9.1℃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1.6℃
  • 맑음군산3.5℃
  • 맑음대구10.5℃
  • 맑음전주6.0℃
  • 맑음울산10.8℃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6.6℃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11.0℃
  • 맑음목포4.2℃
  • 맑음여수11.2℃
  • 맑음흑산도5.2℃
  • 맑음완도8.3℃
  • 맑음고창4.3℃
  • 맑음순천8.8℃
  • 맑음홍성(예)5.4℃
  • 맑음7.2℃
  • 맑음제주9.3℃
  • 맑음고산6.3℃
  • 맑음성산8.3℃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주12.6℃
  • 맑음강화2.5℃
  • 맑음양평7.6℃
  • 맑음이천6.9℃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6.7℃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5.2℃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7.7℃
  • 맑음7.3℃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7.7℃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5.2℃
  • 맑음영광군3.9℃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6.9℃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7.5℃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5.7℃
  • 맑음고흥10.6℃
  • 맑음의령군11.8℃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1.5℃
  • 맑음진도군4.5℃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6.5℃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8.8℃
  • 맑음영덕9.6℃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10.1℃
  • 맑음경주시11.2℃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1℃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11.5℃
  • 맑음12.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43만건은 환자 정보 없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43만건은 환자 정보 없어

최도자 의원 “마약법 11조 위반…재발 대책 마련해야”



마약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 8월 15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행 3개월 동안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를 했는데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만7819건으로 조사됐다.



그 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만1437건이었으며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가 42만63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며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