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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

“보건의료 분야서 꼭 필요한 법률전문가 되고 싶다”

“보건의료 분야서 꼭 필요한 법률전문가 되고 싶다”

노효선 원장, 제12회 변호사 시험 합격
의원 경영·시험 준비 병행…공진단 복용하며 체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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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제1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노효선 원장을 만나 합격 소감과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관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노 원장은 개원 한의사로서 환자들을 진료해 오다가 한의원 운영 중에 발생하는 여러 법률리스크를 접하면서 법이라는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됐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한의사와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는 노효선이다. 저는 개원 한의사이며 한의학박사 학위 취득 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정책과정 수료, 로스쿨에 진학해 현재 대구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Q.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소감은?

 

3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 보니 후련한 마음이 들면서도, 이제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로스쿨을 병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신경 쓸 부분이 많아 소홀했는데, 지면을 빌려 미약하나마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Q.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어떤 하나의 특별한 계기보다는 대다수 개원의들이 그러하듯, 개원 후 의료·세무·노무·정책상의 법률리스크 등을 관리하다 보니 법적 전문성을 갈구하게 됐다. 이후 법이나 기술 영역에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들과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이 길을 걷게 됐다.

 

한의사면허를 취득할 당시에는 보건의료 영역에 더 관심이 있어서 석사학위 중 행정고시 1차 합격, 행정법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결국 비슷한 길에 서게 돼 신기하다.

 

Q.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최근 합격률이 현격히 떨어지고, 변호사 시험에서 특정점수 이상의 합격자만을 우대하는 곳이 있어 예전보다 훨씬 더 경쟁적이고 그 과정이 힘들어졌다.

 

그러나 제 경우에는 그 과정보다 체력 저하와 의원 경영과 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다. 진료와 끊임없는 병원 관리 업무를 하면서 공부하다 보니 체력적·정신적으로 많이 소진됐는데 이때마다 직접 공진단을 만들어 먹었다. 무엇보다 수험기간 동안 매일 복용했던 공진단이 체력을 관리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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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의학과 법학, 두 학문에 대한 생각은?

 

한의학은 유구한 역사와 함께 발전·변화해 온 학문이기에 당시의 역사·언어·풍습 속에 온전히 녹아들어야 비로소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초기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한다. 우수한 인재들이 어렵게 한의대에 들어오고도 처음에는 한의학 공부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언급한다거나 소위 지식인의 한의학에 대한 오해는 이러한 한의학의 특성도 영향이 있다고 본다.

 

아주 어릴 때부터 녹용·독이 많은 약재(부자 등)의 수치를 보고 도우며, 한자에 익숙한 환경에서 자라왔던 덕에 제 경우는 다행히 그 진입장벽이 낮았던 것 같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각 의서의 온전한 함의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법학은 요건 충족 시에 효과를 발하는 학문으로, 최신 판례가 중요한 학문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익히지 않으면 누구나 도태될 수 있다는 점과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많다는 점에서 품이 많이 든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의학과 법학 모두 ‘시험 합격’은 면허나 자격 획득의 최소한의 요건일 뿐이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한의사이신 아버님이 지금까지도 매일 새벽 서재에서 의서를 읽고 출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자 마음을 다잡곤 한다.

 

Q.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는?

 

대법원은 2016도21314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 전체적인 의료행위의 경위나 태양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히 증명되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뿐 아니라 일선 한의사들의 관심과 노력이 이러한 기준 충족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추후 이번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한의계에 미칠 영향과 그 책임을 고려할 때, 협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원하는 회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Q. 앞으로의 계획은?

 

개원의로서 직접 피부로 느낀 다양한 법률리스크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전문가가 되겠다.


또한 백 여건 가량의 국내·PCT특허 연구자로서 특허 관련 업무에 대한 저만의 전문성도 살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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