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0℃
  • 구름많음6.8℃
  • 구름많음철원7.1℃
  • 구름많음동두천11.1℃
  • 구름많음파주10.5℃
  • 구름많음대관령2.0℃
  • 구름많음춘천7.9℃
  • 맑음백령도6.8℃
  • 박무북강릉5.9℃
  • 구름많음강릉7.1℃
  • 구름많음동해7.3℃
  • 맑음서울12.4℃
  • 구름많음인천11.0℃
  • 구름많음원주10.2℃
  • 맑음울릉도8.1℃
  • 구름많음수원12.8℃
  • 구름많음영월8.2℃
  • 구름많음충주11.6℃
  • 구름많음서산9.4℃
  • 구름많음울진7.6℃
  • 흐림청주14.2℃
  • 구름많음대전13.1℃
  • 흐림추풍령11.3℃
  • 흐림안동10.0℃
  • 흐림상주12.3℃
  • 흐림포항11.2℃
  • 흐림군산10.0℃
  • 흐림대구11.4℃
  • 흐림전주13.1℃
  • 흐림울산10.1℃
  • 흐림창원12.7℃
  • 구름많음광주13.4℃
  • 흐림부산11.9℃
  • 흐림통영12.8℃
  • 박무목포10.0℃
  • 흐림여수13.3℃
  • 흐림흑산도8.5℃
  • 흐림완도12.9℃
  • 흐림고창10.0℃
  • 흐림순천12.4℃
  • 박무홍성(예)10.5℃
  • 흐림10.3℃
  • 흐림제주13.2℃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3.2℃
  • 흐림서귀포15.1℃
  • 흐림진주13.0℃
  • 구름많음강화8.6℃
  • 구름많음양평10.6℃
  • 구름많음이천10.0℃
  • 맑음인제5.0℃
  • 구름많음홍천8.4℃
  • 구름많음태백5.1℃
  • 구름많음정선군6.6℃
  • 구름많음제천7.3℃
  • 구름많음보은10.3℃
  • 흐림천안9.5℃
  • 흐림보령9.2℃
  • 흐림부여11.3℃
  • 흐림금산12.1℃
  • 흐림11.5℃
  • 흐림부안11.0℃
  • 흐림임실12.5℃
  • 흐림정읍10.8℃
  • 흐림남원13.5℃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0.3℃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11.7℃
  • 흐림순창군13.1℃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2.7℃
  • 흐림보성군13.4℃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0.3℃
  • 흐림고흥13.5℃
  • 흐림의령군11.2℃
  • 흐림함양군12.7℃
  • 흐림광양시13.3℃
  • 흐림진도군9.3℃
  • 구름많음봉화5.9℃
  • 구름많음영주7.9℃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7.0℃
  • 구름많음영덕8.3℃
  • 흐림의성9.9℃
  • 흐림구미12.4℃
  • 흐림영천9.2℃
  • 흐림경주시9.3℃
  • 흐림거창11.9℃
  • 흐림합천12.6℃
  • 흐림밀양12.4℃
  • 흐림산청12.4℃
  • 흐림거제12.8℃
  • 흐림남해12.9℃
  • 흐림12.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1일 (수)

노인 방문요양 등 돌봄 종사자에 교통비·통신비 지원 추진

노인 방문요양 등 돌봄 종사자에 교통비·통신비 지원 추진

최종윤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돌봄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곧 돌봄 공백의 원인”

SHY08776_1.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돌봄 종사자의 업무경비를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 및 돌봄 등의 서비스를 하려면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해 어르신 건강을 확인해야 하므로 교통비와 통신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오고 있었다.


또한 노인돌봄사업을 위탁받은 노인 관련 기관·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사람의 고용 기간을 위탁받은 기관과 동일하게 해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오고 있었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위해 필요한 교통비 및 통신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위탁비에 포함해 지원토록 의무화하고, 노인돌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한 자의 고용 기간을 위탁받은 기관과 동일하게 해 어르신들이 노인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의 2항 ‘국가 또는 지자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의 후단에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교통비, 통신비, 식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어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에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노인 관련 기관·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자의 고용 기간을 위탁받은 기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는 내용을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로 수정토록 했다.


최종윤 의원은 “노인생활지원사의 경우 어르신과의 이동 서비스, 전화로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을 해야 하는 것도 업무에 포함돼 자차로 어르신들을 모셔도 유류비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자체마다 지급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돌봄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곧 돌봄 공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업무경비 지원 법제화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의 복지시스템을 튼튼히 하는 데에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윤 의원을 비롯해 한준호·조오섭·김승남·조승래·이인영·김민철·인재근·오영환·민병덕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