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4℃
  • 맑음11.2℃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12.0℃
  • 맑음백령도10.5℃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20.6℃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3.9℃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2.0℃
  • 맑음영월12.5℃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5.2℃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4.0℃
  • 맑음상주14.8℃
  • 맑음포항13.7℃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3.5℃
  • 맑음울산11.5℃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5.2℃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13.4℃
  • 맑음여수14.5℃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10.4℃
  • 맑음순천8.2℃
  • 맑음홍성(예)12.7℃
  • 맑음12.3℃
  • 맑음제주15.3℃
  • 맑음고산14.3℃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2.7℃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0.2℃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1.6℃
  • 맑음보령11.4℃
  • 맑음부여12.2℃
  • 맑음금산13.7℃
  • 맑음14.4℃
  • 맑음부안11.5℃
  • 맑음임실10.4℃
  • 맑음정읍11.9℃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0.7℃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1.6℃
  • 맑음장흥9.4℃
  • 맑음해남9.1℃
  • 맑음고흥9.9℃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12.2℃
  • 맑음문경12.5℃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9.9℃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4.0℃
  • 맑음영천11.3℃
  • 맑음경주시10.9℃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1.9℃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13.1℃
  • 맑음남해13.7℃
  • 맑음12.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자궁비대 유발하는 ‘태국칡’ 함유 수입 건강기능식품 적발

자궁비대 유발하는 ‘태국칡’ 함유 수입 건강기능식품 적발

식약처, 수입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결과 사용 불가 원료 확인
해당 제품 회수‧폐기 및 영업자 행정처분···수입 통관단계 ‘칡 진위 판별 검사’ 강화

건기식적발.jpg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사용에 금지된 ‘태국칡(Pueraria mirifica)’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칡을 원료로 사용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태국칡은 국내에서는 식용 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칡 함유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했다.


이번 적발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에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표시·광고 내용, 포장 형태 등이 유사해 부적합 개연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된 2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제품을 수입·판매 행위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육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둔갑시키거나 식용 불가 제품을 정상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을 막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둔갑 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둔갑 판매한 건(7건)이 적발됐으며, ‘나일틸라피아’를 도미(돔)로 표시해 판매한 건도 적발됐다. 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버섯을 능이버섯으로 둔갑해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고, 수거‧검사 등 단속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