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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확대에 ‘중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확대에 ‘중점’

한의협 의무위, 주요 사업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 세부 논의
허영진 위원장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결실 맺을 수 있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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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위원장 허영진)는 지난달 31일 한의사회관에서 제17회 회의를 개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회무에 중점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영진 위원장은 “올해는 제44대 집행부 3년차에 접어든 해로, 그동안 준비했던 다양한 사업에 대한 결실을 거둬야만 한다”며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한의사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참여 △한의약 관련 법률 개정 △근골격계 초음파교육 지부 단위 시범사업 △한의과대학 정원 조정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제 △한의약 치매국가책임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공직한의사 진료환경 개선 등 한의계 권익 신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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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골격계 초음파교육 지부 단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초음파 교육 개론 및 실습 교육교재 마련과 함께 초음파기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광주·전북·인천 지부 등에서 시범사업 교육이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이내에 모든 지부에서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보건소 단위 한의약 건강관리 법령 검토’와 관련한 논의를 통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숙의했다.

 

이와 관련 이진윤 위원은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 중 최대 조직이지만 현재 보건소 관련 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는 한의약 건강증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보건소 단위 한의약 건강관리 사업이 추진력을 갖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앞으로 한의약 건강관리 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위원들은 법률 개정 작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보다 더 충분히 반영돼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한의약 건강증진 내용 포함 개정과 (가칭)한의약보건법 제정을 검토,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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