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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

“실질적 한의약 육성과 한의사 차별 문제 반드시 해결”

“실질적 한의약 육성과 한의사 차별 문제 반드시 해결”

홍주의 회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과 면담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 통과 당부

김도읍 투샷.jpg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북구강서구을/3선)과 면담을 갖고,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설명하면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홍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과 보건복지위에서 논의 중인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함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홍주의 회장은 “현행 ‘한의약육성법’에서 정부는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발전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종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각각 발의해 통합·조정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은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담보되도록 법안 통과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도읍 위원장실 전경.jpg

 

또한 홍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은 (양방)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사 등 다른 의료 직역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일뿐더러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홍 회장은 “남인순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은 보건소장 우선 임용 대상에 한의사, 의사 및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을 포함토록 했다. 지난 2월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선안을 마련해 4월경에 재논의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계류 중인 상태”고 말했다.


특히 홍 회장은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자격 있는 의료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공의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에 관련 의안이 상정되면 적극적인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도읍 위원장은 “지난번 대한한의사협회 창립기념 행사에 참석해 한의계의 현안과 숙원 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 한의계를 둘러싼 산적한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며, 한의사들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는 부분들을 해소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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