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9℃
  • 비23.2℃
  • 흐림철원21.9℃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18.8℃
  • 흐림춘천23.4℃
  • 맑음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2.3℃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3.9℃
  • 비서울22.9℃
  • 흐림인천23.0℃
  • 흐림원주22.9℃
  • 비울릉도23.8℃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22.1℃
  • 흐림충주23.1℃
  • 흐림서산22.4℃
  • 흐림울진22.4℃
  • 비청주23.1℃
  • 비대전22.9℃
  • 흐림추풍령22.1℃
  • 비안동22.7℃
  • 흐림상주22.7℃
  • 비포항24.2℃
  • 흐림군산22.7℃
  • 흐림대구23.7℃
  • 흐림전주22.6℃
  • 비울산23.6℃
  • 비창원23.6℃
  • 흐림광주23.0℃
  • 비부산24.0℃
  • 흐림통영22.8℃
  • 비목포23.2℃
  • 비여수24.1℃
  • 박무흑산도22.9℃
  • 흐림완도25.5℃
  • 흐림고창22.9℃
  • 흐림순천22.5℃
  • 비홍성(예)22.4℃
  • 흐림21.8℃
  • 흐림제주25.9℃
  • 흐림고산25.6℃
  • 흐림성산24.6℃
  • 흐림서귀포26.6℃
  • 흐림진주22.8℃
  • 구름많음강화22.5℃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2.4℃
  • 흐림인제21.6℃
  • 흐림홍천22.4℃
  • 흐림태백18.2℃
  • 흐림정선군21.9℃
  • 흐림제천21.6℃
  • 흐림보은21.8℃
  • 흐림천안21.8℃
  • 흐림보령22.4℃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22.1℃
  • 흐림22.1℃
  • 흐림부안22.5℃
  • 흐림임실22.0℃
  • 흐림정읍22.7℃
  • 흐림남원22.5℃
  • 흐림장수21.2℃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3.1℃
  • 흐림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3.7℃
  • 흐림양산시24.0℃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4.2℃
  • 흐림해남25.5℃
  • 흐림고흥23.8℃
  • 흐림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5.2℃
  • 흐림봉화21.4℃
  • 흐림영주22.4℃
  • 흐림문경22.9℃
  • 흐림청송군22.3℃
  • 흐림영덕23.1℃
  • 흐림의성23.6℃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3.4℃
  • 흐림경주시23.8℃
  • 흐림거창22.6℃
  • 흐림합천23.1℃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2.9℃
  • 흐림거제22.7℃
  • 흐림남해23.4℃
  • 흐림23.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 5일 권고로 전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 5일 권고로 전환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제외
재난안전대책본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내용을 보고받고 6월 1일(목)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또한 임시선별검사소(현(現) 7개소)의 운영이 중단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된다.

 

5일 전환.png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되며,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입원환자 격리와 관련해서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또한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