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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 및 간호사 보호를 위한 법안 추진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 및 간호사 보호를 위한 법안 추진

24일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동 기자회견
강은미 의원 “‘진료 보조’라는 이유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강요”

강은미 의료법.jpg


의사, 의료기관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와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후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 튜브와 T 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와 의료기관의 지시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흐트러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의료인 중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어 고용된 형태로 근무할 수밖에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위계와 강압에 의해 수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기도 한다. 반대로 지시에 의한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불법일 때는 지시자와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과 환자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강은미 의료법2.jpg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진료의 보조라는 이유로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강요되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직종 간 업무가 흐트러지는 것도 부지기수”라며 “젊은 전공의들조차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을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상황이 이러한데도 복지부는 오히려 의사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옹호하듯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PA 간호사(Physician Assistant) 업무가 불법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하며, 힘없는 간호사들에게는 노조법을 들먹이며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정의당은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와 간호사와 보건의료인의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5항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이번 개정안은 6항에 ‘의료인 및 보건의료 인력 등은 제5항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장 및 해당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제87조의 2(벌칙) 2항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제27조 제6항을 위반해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민석·류호정·배진교·서영석·심상정·윤미향·이은주·장혜영·정춘숙·최연숙·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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