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9℃
  • 흐림-1.9℃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0.0℃
  • 흐림파주-0.7℃
  • 구름많음대관령-1.7℃
  • 흐림춘천-1.6℃
  • 구름조금백령도8.3℃
  • 흐림북강릉4.9℃
  • 흐림강릉5.6℃
  • 흐림동해4.7℃
  • 흐림서울1.7℃
  • 흐림인천3.4℃
  • 구름많음원주-0.5℃
  • 구름조금울릉도6.3℃
  • 흐림수원1.6℃
  • 구름조금영월-0.9℃
  • 구름많음충주-0.9℃
  • 흐림서산2.8℃
  • 구름많음울진4.5℃
  • 구름많음청주2.9℃
  • 맑음대전0.6℃
  • 구름조금추풍령-0.9℃
  • 구름조금안동-0.9℃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3.4℃
  • 흐림군산4.1℃
  • 맑음대구0.5℃
  • 맑음전주1.7℃
  • 맑음울산2.3℃
  • 맑음창원3.1℃
  • 맑음광주2.9℃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3.5℃
  • 맑음목포4.2℃
  • 맑음여수5.1℃
  • 구름조금흑산도7.5℃
  • 맑음완도2.2℃
  • 맑음고창0.8℃
  • 맑음순천-2.3℃
  • 흐림홍성(예)2.0℃
  • 구름많음0.3℃
  • 맑음제주6.0℃
  • 구름조금고산7.3℃
  • 맑음성산5.9℃
  • 구름조금서귀포7.3℃
  • 맑음진주-1.8℃
  • 흐림강화2.3℃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1.3℃
  • 흐림인제-0.5℃
  • 구름많음홍천-1.3℃
  • 구름많음태백-1.3℃
  • 구름조금정선군
  • 구름조금제천-1.6℃
  • 맑음보은-1.6℃
  • 구름많음천안0.6℃
  • 흐림보령5.9℃
  • 흐림부여2.0℃
  • 맑음금산-0.1℃
  • 흐림1.2℃
  • 구름조금부안3.0℃
  • 맑음임실-0.6℃
  • 맑음정읍0.8℃
  • 맑음남원-0.6℃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4℃
  • 맑음김해시2.6℃
  • 맑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1.2℃
  • 맑음보성군1.2℃
  • 맑음강진군-0.1℃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3.4℃
  • 맑음함양군-2.7℃
  • 맑음광양시3.4℃
  • 맑음진도군-0.1℃
  • 구름조금봉화-4.4℃
  • 구름조금영주-1.6℃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4.1℃
  • 구름많음영덕4.2℃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1.3℃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2.1℃
  • 맑음남해3.2℃
  • 맑음-0.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5일 (월)

“복지부는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

“복지부는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

간협, 24일 입장문 내고 복지부 성토

간협입장문.jpg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24일 성토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2‘PA 문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사의 대리 처방·봉합·채혈·초음파 검사 등이 불법 의료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간호계의 준법투쟁에 대해서는 의료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간협은 복지부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약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업무를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하면 수행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즉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기본적인 법 원칙을 망각한 망언이라는 것.

 

이와 함께 간협은 보건의료 직능 간의 업무침해의 근본원인은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 인건비 절감을 위해 법정의료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그리고 18년 동안 의대정원을 동결하고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등한시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이어 보건의료직능들의 상생과 협업, 그리고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시작한 준법투쟁을 20여 개 보건의료 직능 분야 모두가 참여하는 준법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복지부는 간호사의 정당한 준법투쟁에 대한 망언과 겁박을 중단하고, 불법의료 및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의사와 의료기관만을 위한 의사복지부라는 오명을 씻어내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