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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공보의의 한약제제 활용 확산 적극 추진”

“공보의의 한약제제 활용 확산 적극 추진”

이승언 부회장 “사상의약 제제 사용 확대로 전문의약품 품목 유지해야”
한의협, ‘공보의 대상 의약품 사용 관련 교육 및 간담회’ 개최

공보의 간담회 (5).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와 공중보건한의사(이하 공보의)들이 한약제제 전문의약품 활성화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의협은 지난 20일 한의사회관에서 이승언 부회장·김주영 보험/약무이사를 비롯해 김승호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과 전국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보의 대상 의약품 사용 관련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약제제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상체질 전문의약품 활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어떻게 확대하나?

 

현재 한의협에서는 한약제제 전문의약품 사용 운동의 일환으로 사상의학 제제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지게 됐다.

 

이승언 부회장은 “최근 한약제제 품목 취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사상의학 제제 품목 취소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문의약품 품목을 유지하기 위해 사상의학 제제 활용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의료법·약사법의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규정된 전문의약품 처방권한에 한의사가 누락된 상황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사상의학 제제 품목 유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공보의들이 사상처방 한약제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사상처방 한약제제 생산실적을 유지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보의 간담회 (16).jpg

 

◇ 한의사 한약(생약)제제 사용권 확대

 

이날 이승언 부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고시 변경에 따라 한약(생약)으로 만든 제제 등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식약처가 지난 ‘22년 4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생약제제에 대한 잘못된 정의로 인해 품목 허가 단계에서 생약으로 만든 의약품이 생약제제 트랙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지게 돼 사실상 한의사의 사용권이 배제된 기준이 사라지게 됐다.


이 부회장은 “생약으로 불리는 한약으로 만든 제제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약사법에서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고, 생약으로 불리는 한약과 이를 통해 만들어진 한약(생약)제제 등도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구분돼 있음에 따라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의 한의사 처방 확대를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보의 간담회 (7).jpg

 

◇ 한약(생약)제제 정책 추진, 열띤 토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품의 분류 기준과 한약·한약제제의 정의가 있음에도 법의 하위인 고시 및 행정규칙 등에서 업무 진행을 위해 만들어진 내용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떤 혼선을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지금까지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그 이후로 어떻게 고시 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에 대해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 부회장은 “한의사가 한약(생약)으로 만들어진 제제들을 처방할 때 국민들의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해 안전성 및 효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겠다”며 “제제 시장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관련 단체와도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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