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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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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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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근로소득자는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 중에서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세계는 또 다른 클래스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모든 납세자에게 중요한 세무일정이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한의원은 5월이 아닌 6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의 내용과 정확한 소득의 계산을 세무사를 포함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하고,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한의원이 대상이 된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기장내용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지원

(1)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 개인사업자보다 신고서식이 약 20여종 이상 추가가 되고, 사업용통장거래내역 등 검토업무가 추가되어, 신고에 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수수료가 추가 청구되는데, 이에 대해 수수료비용의 60%,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아, 실제 추가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2)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대상인 의료비 지출 금액의 15%(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특별세액공제대상인 교육비에 대해서 본인 및 부양가족대상자에 대하여 대학교 900만원, 초·중·고등학교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 15%를 적용한다.

(3)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 지급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4500만원 이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월세 지급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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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실신고확인 주요 내용

성실신고확인 절차에 따라 추가되는 주요 서식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요 사업현황 관련 기본사항

- 사업장현황, 주요 매출, 매입 거래처, 수입금액 검토, 사업의 구조

(2) 가공경비 여부 확인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내역 및 기타 증빙 수취 여부 검토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대표자인 회사와의 거래

(3) 업무무관 경비 확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 인건비 지급, 가공인건비 검토

- 접대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등 개인적 경비 지출 여부 검토

(4) 사업용계좌 

- 매출 누락 여부,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사용 거래

-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 및 입출금 거래내역 검토

성실신고확인 내용 중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매출에 대한 신고 여부이다. 한의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기 때문에 비급여, 한약 등 판매금액을 사업용계좌로 수취한 경우 빠짐없이 매출로 신고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현금영수증 미발행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미발행금액의 20% 가산세 및 매출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10%와 추가 납부세액 부담이 있을 수 있다.


4.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5.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되어, 6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세금납부부담이 높아진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공경비나 소득률 조정에 대한 부분이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합법적이고, 스마트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많으니,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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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

김조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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