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0℃
  • 구름많음22.0℃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춘천22.6℃
  • 맑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0.8℃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1.1℃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24.6℃
  • 맑음충주22.6℃
  • 맑음서산21.8℃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2.7℃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2.3℃
  • 맑음상주24.4℃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23.1℃
  • 구름많음울산21.4℃
  • 흐림창원22.1℃
  • 맑음광주22.4℃
  • 흐림부산20.7℃
  • 구름많음통영18.7℃
  • 맑음목포18.9℃
  • 구름많음여수19.6℃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22.1℃
  • 맑음고창21.7℃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3.2℃
  • 맑음22.6℃
  • 구름많음제주18.7℃
  • 구름많음고산18.1℃
  • 흐림성산17.7℃
  • 흐림서귀포20.8℃
  • 맑음진주23.0℃
  • 맑음강화20.5℃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2.7℃
  • 맑음홍천23.6℃
  • 맑음태백22.7℃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3.4℃
  • 맑음22.2℃
  • 맑음부안21.4℃
  • 맑음임실21.8℃
  • 맑음정읍22.6℃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2.3℃
  • 맑음영광군20.8℃
  • 흐림김해시22.6℃
  • 맑음순창군22.4℃
  • 흐림북창원23.5℃
  • 구름많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2.4℃
  • 구름많음해남20.6℃
  • 맑음고흥22.4℃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3.6℃
  • 맑음광양시23.2℃
  • 구름많음진도군20.3℃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3.9℃
  • 맑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2.9℃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3.0℃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4.3℃
  • 맑음거창24.4℃
  • 맑음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4.3℃
  • 맑음산청23.7℃
  • 구름많음거제20.0℃
  • 맑음남해20.3℃
  • 흐림23.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2018년 제3차 한의약육성 발전 계획은?

2018년 제3차 한의약육성 발전 계획은?

3차 시행계획 확정, 국 · 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의료 활성화

약침주사제 및 한방유래 의약품 품목허가 트랙 개선




C2182-01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최근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2018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올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 보급을 통한 근거강화 및 신뢰도 제고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 산업 육성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 보급을 통한 근거강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비롯한 한의약 공공자원화 사업, 통합정보센터 운영, 개발자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기개발된 진료지침이 있는 7개(안면신경마비, 화병, 족관절염좌, 견비통, 경항통,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 세부과제에 대한 임상연구가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그 외 23개 과제는 지난 6월부터 임상연구에 들어갔다.

한방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기술의 제도권 진입을 지원해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의약 공공자원화 사업은 지난해 정보화단계 연구과제 10개 중 연구성과 평가를 통해 지난 5월 산업화단계 과제 4개를 선정한데 이어 6개 신규 정보화단계 과제도 선정해 각각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한의약 보장성 및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중점을 뒀다.

추나요법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적정 급여화 방안을 마련, 본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첩약 급여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구용역(첩약의 안전성 · 유효성 등 평가 방안, 급여 치진 시 쟁점사항 도출 등)을 진행 중이다.

의 · 한의 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협진 의료기관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범사업 현황분석, 수가 타당성, 인증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칭) 한의약 국공립의료기관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국 · 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약 보건의료 활성화와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장애인, 성인 대상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한다.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약자원 생산 · 보관 · 관리 체계를 구축(자원 수집 · 보존, 자생생물자원 감별, 표준재배기술 개발, 토종한약자원 관리, 한약 비임상연구시설 구축 및 표준작성 지침서 작성,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 우수하고 안전한 한약자원 생산 확대)하고 한약(재) 제조 · 유통관리체계를 선진화(한약재 GMP 전면시행에 따른 관리강화 및 제도정착 지원, 한약재 제조 · 유통관리 강화, 한약공정서 단일화 및 한약(생약) 기준규격 시험법 개선, 원외탕전실 관리강화)한다.



특히 한약제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한약제제 권리 보호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한약제제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허가제품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기존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및 신규 등재 한약제제 관련 약가산정 절차 및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조제공정 인증평가제로 GMP급 규격화 · 표준화 및 안전성 · 유효성 등을 확보한 한의약침약제 표준화를 추진하며 올해는 1종을 목표로 한다.

이와함께 약침 주사제 및 한방유래 의약품 품목허가 시 한의사 사용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품목허가 트랙 개선도 검토된다.



한의약 R&D 분야에서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 · 양방 융합형 신약 및 예방 · 진단 · 치료기술, 융합형 한의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또 4대 중증질환, 만성 · 난치성질환 대상 안전성 · 유효성 및 한 · 양방 병용투여 기전규명 등 과학적 근거확보를 위한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다빈도 난치성 질환 중 한의 장점 질환(난임, 아토피, 비염 등)에 대한 의 · 한 협진 치료 · 관리기술 및 제품개발을 위한 과제를 진행한다.



이외에 MERS-CoV 등 신종 바이러스 감염대응 융합솔루션 개발, 한의 건강증진을 위한 미병(未病) 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진단기기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절차 진행, 한의 PHR 임상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현, ICT 융합 기반 아토피피부염 한의학적 관리기술 개발 등 신규 수요를 반영한 연구투자도 확대했다.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1차 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지역별 임상술기센터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올해 각 대학에 대한 본평가(경희대) 및 모니터링(대전대, 동신대, 동의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협약 내용 수집, 주요 정부기관 대응 방안을 모니터링하고 해외 전통의약 정책통계 조사 및 중국과의 연계 ·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통의약 국제표준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표준과 국내표준 간 연계 및 부합화를 추진한다.

한편 한의약육성법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16~’20)을 기초로 매년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 · 시행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