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1℃
  • 맑음7.4℃
  • 맑음철원5.2℃
  • 맑음동두천5.4℃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7.7℃
  • 맑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9.0℃
  • 맑음강릉9.4℃
  • 맑음동해9.6℃
  • 맑음서울6.0℃
  • 맑음인천3.1℃
  • 맑음원주6.6℃
  • 맑음울릉도7.3℃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5.2℃
  • 맑음울진9.8℃
  • 맑음청주7.8℃
  • 맑음대전8.2℃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9.1℃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1.6℃
  • 맑음군산3.5℃
  • 맑음대구10.5℃
  • 맑음전주6.0℃
  • 맑음울산10.8℃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6.6℃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11.0℃
  • 맑음목포4.2℃
  • 맑음여수11.2℃
  • 맑음흑산도5.2℃
  • 맑음완도8.3℃
  • 맑음고창4.3℃
  • 맑음순천8.8℃
  • 맑음홍성(예)5.4℃
  • 맑음7.2℃
  • 맑음제주9.3℃
  • 맑음고산6.3℃
  • 맑음성산8.3℃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주12.6℃
  • 맑음강화2.5℃
  • 맑음양평7.6℃
  • 맑음이천6.9℃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6.7℃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5.2℃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7.7℃
  • 맑음7.3℃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7.7℃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5.2℃
  • 맑음영광군3.9℃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6.9℃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7.5℃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5.7℃
  • 맑음고흥10.6℃
  • 맑음의령군11.8℃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1.5℃
  • 맑음진도군4.5℃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6.5℃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8.8℃
  • 맑음영덕9.6℃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10.1℃
  • 맑음경주시11.2℃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1℃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11.5℃
  • 맑음12.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규제자유특구법' 즉각 폐기하라!"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규제자유특구법' 즉각 폐기하라!"

국민 안전·생명 보호장치가 하나의 문구에 불과…보호 의지 전혀 없어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 발표, 여야 3당 야합에 의한 날치기 처리 '강력 규탄'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20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은 21일 성명 발표를 통해 특구법의 날치기 처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특구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특구법은 규제 완화의 범위와 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법의 적용에 있어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규제 완화가 필요한 범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어 사실상 모든 규제 완화가 필요한 모든 범위를 열어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특구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하며, 다른 법률이 더욱 완화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 특구법은 기업에게 강제하는 규제를 가장 최소화하는 법적 근거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특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인 '선허용·후규제 원칙' 적용은 전형적인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법에서 정하는 금지사항이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선허용·후규제 원칙은 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판단은 보류하고 일단은 허용하고 어떠한 문제와 위험이 발생하는지 확인한 후에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건강세상은 "현 법안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문구 하나로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제한해야 한다'가 아닌 '제한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은 자의석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결과적으로 특구법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건강세상은 "특별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장치나 대안에 대한 고민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정부가 개인정보의 상업적 목적 활용에 대해서는 1%의 심각성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개인정보 매매행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셈이며,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의 근간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건강세상은 "문재인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고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음에도,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정책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과거 옥시사태와 같이 미비한 규제가 불러온 국민적 피해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방장치가 있어야 하고, 그 예방조치의 목적은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있어야 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보다는 오히려 기업특혜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인 특구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