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8℃
  • 흐림25.4℃
  • 흐림철원23.6℃
  • 흐림동두천23.6℃
  • 흐림파주23.3℃
  • 흐림대관령22.2℃
  • 흐림춘천25.2℃
  • 비백령도21.7℃
  • 비북강릉25.5℃
  • 흐림강릉25.6℃
  • 구름많음동해26.9℃
  • 비서울26.2℃
  • 비인천24.7℃
  • 흐림원주27.1℃
  • 흐림울릉도26.8℃
  • 흐림수원29.1℃
  • 흐림영월27.9℃
  • 구름많음충주30.1℃
  • 흐림서산30.9℃
  • 구름많음울진28.5℃
  • 구름많음청주32.9℃
  • 구름많음대전32.6℃
  • 구름많음추풍령28.2℃
  • 흐림안동30.8℃
  • 구름많음상주30.1℃
  • 구름많음포항27.9℃
  • 구름많음군산32.3℃
  • 구름많음대구30.8℃
  • 구름많음전주33.6℃
  • 구름많음울산31.0℃
  • 구름많음창원32.5℃
  • 맑음광주33.5℃
  • 맑음부산31.7℃
  • 맑음통영32.4℃
  • 맑음목포31.5℃
  • 구름많음여수30.5℃
  • 구름많음흑산도29.0℃
  • 구름많음완도31.5℃
  • 구름많음고창32.3℃
  • 구름많음순천29.3℃
  • 구름많음홍성(예)31.2℃
  • 구름많음30.5℃
  • 소나기제주31.4℃
  • 맑음고산30.0℃
  • 구름많음성산28.5℃
  • 구름많음서귀포30.0℃
  • 구름많음진주30.9℃
  • 흐림강화23.0℃
  • 흐림양평26.9℃
  • 흐림이천28.0℃
  • 흐림인제24.3℃
  • 흐림홍천25.3℃
  • 흐림태백28.8℃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6.9℃
  • 맑음보은29.6℃
  • 구름많음천안30.6℃
  • 구름많음보령32.9℃
  • 구름많음부여32.0℃
  • 구름많음금산31.6℃
  • 구름많음31.8℃
  • 구름많음부안33.2℃
  • 구름많음임실30.2℃
  • 구름많음정읍33.3℃
  • 구름많음남원31.8℃
  • 구름많음장수29.9℃
  • 구름많음고창군31.3℃
  • 구름많음영광군32.2℃
  • 구름많음김해시32.0℃
  • 구름많음순창군32.6℃
  • 구름많음북창원32.4℃
  • 구름많음양산시32.4℃
  • 구름많음보성군30.9℃
  • 구름많음강진군31.9℃
  • 구름많음장흥31.3℃
  • 구름많음해남31.7℃
  • 구름많음고흥31.6℃
  • 구름많음의령군31.0℃
  • 구름많음함양군31.3℃
  • 구름많음광양시30.2℃
  • 구름많음진도군30.9℃
  • 구름많음봉화29.3℃
  • 구름많음영주29.8℃
  • 구름많음문경29.0℃
  • 흐림청송군32.3℃
  • 구름많음영덕28.4℃
  • 구름많음의성32.0℃
  • 구름많음구미31.1℃
  • 구름많음영천30.4℃
  • 구름많음경주시30.0℃
  • 구름많음거창29.6℃
  • 구름많음합천30.7℃
  • 구름많음밀양33.3℃
  • 흐림산청29.2℃
  • 구름많음거제29.6℃
  • 구름많음남해30.8℃
  • 구름많음32.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대리수술 또?…울산서 간호조무사 700여 차례 대리수술

대리수술 또?…울산서 간호조무사 700여 차례 대리수술

울산경찰청, 양방 병원 원장 등 22명 검찰 송치



요양급여비 10억원 건보공단에 부당 청구한 사실도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도 탄력



SONY DSC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양방 의료계의 비윤리적 의료행태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가 700여 차례나 대리수술을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으로 대리수술을 시킨 울산 내 병원 원장 A씨와 의사 8명,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해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B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 시 봉합, 요실금 수술 등 총 710여 차례 한 혐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했고, 함께 조사를 받던 의사 중 일부도 대리수술시킨 것을 일부 인정했다.



또 경찰은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수술실 보조 업무를 맡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원장 등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발생한 요양급여비 약 10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울산경찰청은 보건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울산경찰청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와, 수술실 CCTV 촬영 허용 등을 법제화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지난달 23일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한의협은 또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한의협은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대리수술 문제의 대책마련은 더 이상 늦춰서도 안 되며 또 늦춰야할 명분도 없다”면서 “문제 해결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사협회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