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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심평원-아제르바이잔 의무건강보험청, 양해각서 체결

심평원-아제르바이잔 의무건강보험청, 양해각서 체결

건강보험 지식·경험·인적 자원 교류 등 보건의료·건강보험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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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지난 4일 아제르바이잔 의무건강보험청(청장 자우르 알리예프·이하 SAMHI)과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제르바이잔은 20214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건강보험을 시행 중이며,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SAMHI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보편적 건강보험 보장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으로서, 심평원의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구매 기능을 배우기 위해 이번 협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건강보험시스템 개선 방안 논의 의료서비스 청구 심사, 급여 설계 및 개혁, 정보기술 실행 등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구매 관련 경험 공유 건강보험 지식, 경험, 인적 자원 교류 공동 프로젝트, 기타 협력 활동 및 행사 추진 등이다.

 

자우르 알리예프 청장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와 심평원의 ICT 기반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감탄하며, “심평원이 보유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의 의료 질 향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은 지난 20년간 전국의 의료기관과 연결된 정보망과 ICT 시스템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의약품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다“SAMHI와의 협약을 통해 양국가의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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