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2℃
  • 맑음25.2℃
  • 구름많음철원25.7℃
  • 구름많음동두천26.5℃
  • 구름많음파주24.5℃
  • 맑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22.9℃
  • 맑음북강릉22.5℃
  • 맑음강릉22.7℃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서울26.7℃
  • 흐림인천25.8℃
  • 맑음원주25.7℃
  • 맑음울릉도23.9℃
  • 구름많음수원27.7℃
  • 맑음영월25.4℃
  • 구름많음충주26.7℃
  • 구름많음서산26.2℃
  • 맑음울진23.3℃
  • 구름많음청주26.0℃
  • 흐림대전26.7℃
  • 흐림추풍령23.3℃
  • 구름많음안동24.8℃
  • 구름많음상주25.0℃
  • 구름많음포항23.1℃
  • 구름많음군산26.2℃
  • 구름많음대구24.7℃
  • 구름많음전주29.5℃
  • 흐림울산23.2℃
  • 흐림창원26.0℃
  • 구름많음광주24.8℃
  • 흐림부산27.0℃
  • 흐림통영23.5℃
  • 흐림목포24.3℃
  • 흐림여수22.8℃
  • 비흑산도20.3℃
  • 흐림완도23.7℃
  • 흐림고창24.7℃
  • 구름많음순천24.4℃
  • 구름많음홍성(예)26.1℃
  • 구름많음25.9℃
  • 구름많음제주25.3℃
  • 구름많음고산23.9℃
  • 흐림성산21.9℃
  • 비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24.3℃
  • 구름많음강화24.7℃
  • 맑음양평25.5℃
  • 구름많음이천25.8℃
  • 맑음인제22.5℃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23.4℃
  • 맑음정선군21.5℃
  • 맑음제천24.1℃
  • 구름많음보은24.5℃
  • 구름많음천안25.2℃
  • 구름많음보령27.8℃
  • 구름많음부여25.5℃
  • 구름많음금산24.9℃
  • 구름많음25.7℃
  • 구름많음부안27.6℃
  • 구름많음임실24.4℃
  • 흐림정읍26.0℃
  • 구름많음남원25.7℃
  • 흐림장수23.4℃
  • 흐림고창군24.4℃
  • 흐림영광군23.6℃
  • 구름많음김해시26.9℃
  • 흐림순창군24.4℃
  • 구름많음북창원26.1℃
  • 구름많음양산시27.6℃
  • 구름많음보성군25.2℃
  • 흐림강진군25.3℃
  • 구름많음장흥27.4℃
  • 흐림해남24.9℃
  • 흐림고흥25.0℃
  • 구름많음의령군25.9℃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많음광양시24.5℃
  • 구름많음진도군23.7℃
  • 맑음봉화23.6℃
  • 구름많음영주23.7℃
  • 구름많음문경24.1℃
  • 흐림청송군23.4℃
  • 흐림영덕23.6℃
  • 구름많음의성25.9℃
  • 구름많음구미25.3℃
  • 구름많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2.9℃
  • 구름많음거창24.4℃
  • 맑음합천25.3℃
  • 구름많음밀양27.2℃
  • 구름많음산청24.3℃
  • 흐림거제23.9℃
  • 흐림남해22.4℃
  • 구름많음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보건·의료생협 감독 업무, 건보공단에 위탁

보건·의료생협 감독 업무, 건보공단에 위탁

국무회의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생협.jpg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생협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단순 확인 업무만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실관계 검토 및 검사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사후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그간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관리 부실로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 지난해 6월부터 경제규제혁신 T/F’ 보건의료규제반 논의를 통해 관계부처 등과 보건·의료 생협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우선적으로 협의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이외에도 정관의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했고,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보건·의료생협의 재정건전성 및 운영투명성이 개선되고, 정관변경 처리기한 신설 등으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생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