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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

“한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검토”

“한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검토”

이종성 의원, ‘장애인 건강권 증진 사업’ 실행 방안 서면 질의
보건복지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서 중장기적 검토할 것”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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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중 복지부장관에게 질의하는 이종성 의원

 

보건복지부가 한의 분야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에게 ‘장애인 건강권 증진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서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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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복지부 장애인건강과는 지난 1일 서면 답변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욕구에 따라 방문재활서비스 등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 분야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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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4일 열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이종성 의원 주최로 열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여한 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와 관련해 “일반 건강관리에 주장애 치료까지 더해 수요자인 장애인의 요구에 맞는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 방문진료 현장 영상을 통해 루게릭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기요법 △도인운동요법 △경추 중심 추나요법 △보험 급여 적용 한약제제 처방 등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또 한의진료를 받은 장애아동 부모들은 영상을 통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의 치료를 받은 뒤 많은 발전이 있었다”며 “정책적으로 한의사가 주치의 제도에 참여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아동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 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며 “장애계의 지난한 투쟁의 산물로 법이 제정됐음에도 장애인주치의제는 3년 째 시범사업으로만 실시되고 있고, 이마저도 참여 의료기관도, 이용 장애인도 적은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어 “시대 트렌드가 맞춤형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건강권도 개인별욕구를 중시하고 있어 적합한 제공기관에 연결해 주는 방향으로 정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마인드로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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