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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 시범 운영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 시범 운영

내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 확대 예정…환자 동의 아래 선택적 촬영

한의협 및 시민·환자단체, 유령수술 근절 위한 CCTV 설치 지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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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후 2019년부터 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며 "수술실 CCTV는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며, 정보 보호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13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등 6개 병원과 병원 노조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안성병원의 경우는 지난 3월 이전 신축시 수술실별로 CCTV를 설치했지만, 운영을 하지는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수술실내 CCTV 촬영은 환자가 수술 부위 촬영 등 개인 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의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설치·운영 확대를 위해 CCTV장비 구입과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 44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을 비롯해 시민·환자단체들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유령수술의 근절을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 13일 한의협은 논평을 통해 "양방의료계의 대리수술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대리수술의 폐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촉구했다.



또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C&I소비자연구소 등 시민·환자단체들도 지난 10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대리수술의 근절을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비롯해 의사면허 제한, 의사실명 공개 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한의와 양의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대리수술 근절에 의사협회도 당연히 찬성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사협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앞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 논의는 이미 지난 국회의 법안 발의와 수많은 환자·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통해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대리수술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늦춰서도 안되며, 또 늦춰야할 명분도 없다"며 "대리수술 문제 해결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사협회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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