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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수)

“한의자보 치료에 악의적 프레임 씌우지 마라”

“한의자보 치료에 악의적 프레임 씌우지 마라”

서울시한의사회, 손해보험사의 한의치료 효과 폄훼 강력 규탄
손보사가 주장하는 왜곡된 자료에 대해 근거 통해 상세히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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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손해보험사가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에 대해 일방적으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면서, 국민들의 진료권과 한의사의 치료권을 박탈하려는 행태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손해보험사는 지난 5년간 총 환자 수가 양방은 44만6000명 감소하고, 한의는 63만7000명 증가한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한의진료비만이 상당히 증가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해 경상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가 한의가 양방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손해보험사의 주장은 주요 경상 상병 중 S13(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입원환자 진료비만을 비교한 것으로, 전체 진료비 중 일부분만 강조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총 명세서 건수(입원: 한의 45만1000건, 양방 61만9109건 / 외래: 한의 1045만3294건, 양방 688만5726건) 증가에 대해서는 ‘과잉청구’가 아닌 환자 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25개 상병의 입원일당 양측의 진료비를 비교했을 때 한의가 평균 11만9845원, 양방은 13만2192원으로 양방이 한의에 비해 10.3% 진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양방 평균진료비가 높음에도 특정 일부분만을 인용해 한의진료비가 높다고 자료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치료받은 환자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한의의료기관은 6만3854원이며, 양방의료기관의 경우에는 4만3768원으로 한의가 양방에 비해 2만원이 높지만, 이는 한의와 양방의 치료술기가 동일하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방진료에서는 물리치료사를 통한 물리치료가 중심이 되지만 한의진료에서는 한의사가 직접 침과 추나 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의사의 직접 치료 투입량이 다른데 동일한 금액이 돼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한 외래의 경우 환자가 치료를 위해 내원한 횟수(21개 상병의 환자 당 한의 평균 10회, 양방 평균 5.4회 / 2개 주요 상병의 환자 당 한의 평균 7.7회, 양방 평균 4.2회)가 양방의료기관에 비해 한의의료기관이 2배가 많은 점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높은 만족도 및 선호도를 반증하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가 직접 치료하고 환자에게 인정받는 한의치료를 편향된 자료로 공격하기 전에 손해보험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없는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0% 증가했으며, 영업과 투자손익을 합치면 약 9500억 원의 이익이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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