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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한의계를 폄훼하는 손해보험사는 각성하라!”

“한의계를 폄훼하는 손해보험사는 각성하라!”

환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하는 불법행위 중단 촉구
서울시한의사회 성명, 국민건강권 보호 위해 지속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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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3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 실현과 성과급 잔치를 위해 환자 치료비를 줄이려는 손해보험사들을 강력 규탄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30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종료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중립적 자세로 합리적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손해보험사는 자신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 한의사와 환자들을 쥐어짜고 있다”며 “첩약과 약침 등 환자 회복을 위한 치료수단에 비전문가와 비과학적인 잣대로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는 “손해보험사들은 조작에 가까운 편향된 자료를 들이밀며, 환자와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통과 통증으로 치료받기 원하는 환자를 부도덕하다며 매도하고 있다”며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외면하지 않고 성실하게 진료해온 한의계를 마치 과잉진료를 일삼는 부정한 의료인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어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5년간 64만여명이 늘어 170% 이상 늘어났다”며 “이같은 결과는 91.5%의 환자가 한의약 치료에 만족한다는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의사들의 진심어린 진료와 우수한 치료효과가 국민의 선택으로 증명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손해보험사를 향해 △자동차사고 환자와 한의계에 대한 악의적 폄훼에 대해 사과할 것 △불필요한 행정적 장벽을 만들어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 △과실상계와 치료 4주 제한 등의 바뀐 제도를 빌미로, 환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줘 환자들을 기망해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권과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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