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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6일 (일)

광주서 의료생협 악용한 사무장 한의원 적발

광주서 의료생협 악용한 사무장 한의원 적발

4년여 동안 6억5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 편취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적발건수 923건, 환수결정 금액 1조6856억7600만원

의료생협 소속 의료기관 253곳 중 80%가 사무장 병원

민법 상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자격 제외, 처벌규정 강화 개정안 국회 심의 중



사무장1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광주동부경찰서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명의로 한의원을 설립하고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A(75)씨와 B(42)씨 등 2명을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 등은 의료생협 설립 시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의료생협 설립을 공모하고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1000원 이상'이라는 조합 인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해 조합원 314명 명단을 수집, 허위로 등록한 뒤 광주시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주 서구에 한의원을 개설한 후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여 동안 6억5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광주시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조합설립 인가 취소와 요양급여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과 공적성격을 가진 자에 한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의료법 제33조제2항)하고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의료인 면허대여 행위를 금지하고(제33조제8항) 있으며 수개의 의료기관 소유를 통한 영리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1인 2개소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제33조제10항)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무장 병원’이나 1인이 수 개의 병원을 개설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의 불법 개설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923건(2013년 136건, 2014년 174건, 2015년 166건, 2016년 222건, 2017년 225건)이며 환수결정 금액만 1조6856억7600만원에 달했다.

의료기관 개설주체별 사무장병원 적발 비율(개설주체별 기관총수 대비비율)은 의료생협이 29.2%로 가장 많았고 사단법인이 23.7%, 종교법인 18.2%, 재단법인 9.0%, 의료법인 2.5% 순이었다.

특히 의료생협 소속 의료기관 253곳을 단속한 결과 80%인 203곳이 사무장 병원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면허대여금지 위반 적발건수도 총 38건으로 2013년 2건, 2014년 4건, 2015년 5건, 2016년 7건, 2017년 20건으로 증가했다.



사무장2



이에 국회에서도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법적 대책을 강구하고자 의료법 개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지난 8월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의료법 개정안만 보더라도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안 1건,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안 2건이다.



김광수 의원 발의안에서는 의료인 면허증 대여와 ‘사무장 병원’ 의심 의료기관의 공무원 업무 검사 거부‧기피 또는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이 개정안에서는 ‘사무장 병원’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적 노력을 해왔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만큼 ‘의료인 면허 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시켰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게 자료요청을 통해 불법 개설여부를 확인하고자 해도 ‘국민건강보험법’ 상 조사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있어 이를 거부하더라도 벌칙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사무장3



천정배 의원은 ‘사무장 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하기 때문으로 보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현행 처벌 수준(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또다른 개정안에서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료법인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다른 설립 주체와 달리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 기능이 취약하고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의 한 형태로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경이 부여된 자 중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사무장병원 개설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기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생협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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