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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수)

한의약의 성공적인 중앙아시아 진출 ‘기대’

한의약의 성공적인 중앙아시아 진출 ‘기대’

한의약진흥원-우즈벡 전통의학 과학임상센터 업무협약 체결
향후 전통의학 관련 지식·정보 교류 및 전문가 교육·연수 추진

진흥원협약1.JPG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은 24일 서울본원 대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 과학임상센터(센터장 미르라히모프 잠시드 압둘라예비치)와 업무협약을 체결, 양 기관의 전통의학 관련 지식 정보 교류 및 전통의약 전문가 교육·연수 등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진행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 과학임상센터는 전통의학의 연구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에 의거해 설립된 국가기관으로 중앙아시아 각국 전통의학센터들과 업무협약 및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정창현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 기관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전통의약 정보와 지식교류 및 전통약재 산업화와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업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장점을 배워 양국 전통의학이 상호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어 “이번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전통의학 과학임상센터가 중앙아시아 전통의약의 구심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압둘라예비치 센터장은 “우즈벡의 전통의학센터와 한국의 한의약진흥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단순히 전문가들간 협약이 아닌 민족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또한 한의약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는데 우즈벡이 총괄거점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통의약 분야 관련 지식과 정보의 교류 △전통약재의 산업화(재배, 생산, 가공, 유통 등) 및 의료서비스를 위한 협력 △전통의약 전문가 교육 및 연수 △양 국가의 법령 체계 하에서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진흥원은 향후 △현지공직자, 의료인, 의과대학생 한의약 교육연수 강화 △전통약재를 활용한 의약품 공동연구 및 출시 △우즈벡 현지 전통의학병원 한의학 시스템 도입 △한약제제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정보 교류와 기술자문 등의 실질적인 한의약 협력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한의약진흥원 백유상 기획협력실장, 박상표 정책본부장, 남효주 세계화센터장, 최명실 세계화센터 선임연구원 등과 송영일 우즈벡 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장이 참석했다.

 

진흥원협약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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