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1.8℃
  • 구름많음10.0℃
  • 구름많음철원13.4℃
  • 구름많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0.0℃
  • 흐림대관령7.1℃
  • 구름많음춘천10.2℃
  • 맑음백령도7.7℃
  • 비북강릉11.4℃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1.5℃
  • 맑음서울12.1℃
  • 맑음인천8.3℃
  • 구름많음원주11.9℃
  • 흐림울릉도9.6℃
  • 맑음수원9.5℃
  • 흐림영월10.5℃
  • 구름많음충주11.0℃
  • 맑음서산9.3℃
  • 흐림울진11.1℃
  • 구름많음청주13.3℃
  • 구름많음대전12.7℃
  • 흐림추풍령12.5℃
  • 흐림안동14.0℃
  • 구름많음상주12.2℃
  • 흐림포항13.1℃
  • 흐림군산9.6℃
  • 흐림대구14.8℃
  • 맑음전주10.2℃
  • 구름많음울산11.8℃
  • 흐림창원13.1℃
  • 구름많음광주12.2℃
  • 구름많음부산12.8℃
  • 구름많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9.7℃
  • 비여수12.7℃
  • 구름많음흑산도8.7℃
  • 흐림완도11.9℃
  • 구름많음고창8.8℃
  • 구름많음순천9.9℃
  • 맑음홍성(예)11.6℃
  • 구름많음10.7℃
  • 구름많음제주13.3℃
  • 구름많음고산12.0℃
  • 흐림성산13.3℃
  • 흐림서귀포14.6℃
  • 흐림진주12.4℃
  • 맑음강화8.5℃
  • 구름많음양평11.2℃
  • 구름많음이천11.8℃
  • 흐림인제9.7℃
  • 흐림홍천10.7℃
  • 흐림태백7.9℃
  • 흐림정선군9.6℃
  • 흐림제천11.0℃
  • 구름많음보은12.0℃
  • 구름많음천안11.0℃
  • 구름많음보령7.7℃
  • 구름많음부여9.6℃
  • 구름많음금산12.4℃
  • 구름많음11.4℃
  • 흐림부안9.7℃
  • 구름많음임실10.5℃
  • 구름많음정읍8.8℃
  • 맑음남원10.8℃
  • 구름많음장수10.0℃
  • 구름많음고창군8.6℃
  • 구름많음영광군9.3℃
  • 구름많음김해시12.9℃
  • 구름많음순창군12.4℃
  • 흐림북창원14.1℃
  • 구름많음양산시14.0℃
  • 구름많음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2.0℃
  • 흐림해남10.3℃
  • 구름많음고흥12.0℃
  • 흐림의령군12.0℃
  • 구름많음함양군12.7℃
  • 구름많음광양시13.0℃
  • 구름많음진도군9.6℃
  • 흐림봉화10.2℃
  • 흐림영주12.2℃
  • 구름많음문경12.5℃
  • 흐림청송군12.3℃
  • 흐림영덕10.5℃
  • 흐림의성12.5℃
  • 흐림구미12.2℃
  • 구름많음영천12.5℃
  • 구름많음경주시11.5℃
  • 흐림거창12.0℃
  • 흐림합천13.2℃
  • 흐림밀양14.7℃
  • 흐림산청12.0℃
  • 흐림거제13.3℃
  • 흐림남해13.8℃
  • 구름많음13.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1일 (수)

복지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골든타임 내 고위험 환자 고난도 수술 상시 가능토록 기능 재편 반영


보건복지부.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년 6월11일 시행, 이하 「심뇌혈관질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필수의료 지원대책(’23년 1월)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 즉 골든타임 내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 재편하는 것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 세부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신설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위임 범위를 정하고,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이며,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권역·지역센터 지정기한(3년)이 설정됨에 따라 3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지역센터 재지정 및 탈락 여부가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하위법령 개정안은 유관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활성화 및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운영이 확립되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