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5℃
  • 맑음16.4℃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6.5℃
  • 맑음파주16.6℃
  • 구름많음대관령13.8℃
  • 맑음춘천16.6℃
  • 맑음백령도15.9℃
  • 구름많음북강릉17.0℃
  • 구름많음강릉17.3℃
  • 맑음동해18.4℃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9.6℃
  • 맑음원주19.4℃
  • 구름많음울릉도19.7℃
  • 맑음수원20.3℃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19.5℃
  • 맑음서산18.7℃
  • 흐림울진18.6℃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9.5℃
  • 비안동19.5℃
  • 맑음상주20.1℃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8.3℃
  • 맑음대구20.0℃
  • 맑음전주20.6℃
  • 구름많음울산19.8℃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0.7℃
  • 구름많음부산21.2℃
  • 구름많음통영20.8℃
  • 맑음목포19.9℃
  • 맑음여수21.3℃
  • 맑음흑산도19.2℃
  • 맑음완도19.2℃
  • 맑음고창18.6℃
  • 맑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9.5℃
  • 맑음20.2℃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19.9℃
  • 흐림성산20.6℃
  • 구름많음서귀포21.2℃
  • 맑음진주19.9℃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19.3℃
  • 구름많음인제16.0℃
  • 맑음홍천17.2℃
  • 구름많음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6.7℃
  • 맑음제천17.3℃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18.2℃
  • 흐림부여19.5℃
  • 흐림금산19.6℃
  • 맑음19.5℃
  • 맑음부안18.9℃
  • 구름많음임실17.2℃
  • 맑음정읍19.2℃
  • 구름많음남원18.1℃
  • 구름많음장수15.8℃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9.3℃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순창군17.7℃
  • 구름많음북창원22.6℃
  • 구름많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19.5℃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8.1℃
  • 맑음해남18.3℃
  • 맑음고흥18.0℃
  • 맑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17.9℃
  • 맑음광양시20.2℃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8.3℃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9.1℃
  • 구름많음청송군18.8℃
  • 구름많음영덕18.7℃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19.2℃
  • 맑음영천18.8℃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18.9℃
  • 구름많음밀양22.6℃
  • 맑음산청18.3℃
  • 구름많음거제21.4℃
  • 맑음남해19.5℃
  • 구름많음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미세먼지로부터 장애인·영유아·노인 등 우선 보호해야"

"미세먼지로부터 장애인·영유아·노인 등 우선 보호해야"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환경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 '권고'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장관에게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제1군 발암물질로, 피부의 모공이나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부로 들어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정부에서는 2015년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이하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건강 피해는 장애인, 영유아 및 노인 등 대응능력이 취약한 집단에서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사전 예방 조치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인권위에서는 우선 현행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적용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은 입원과 내원율이 높으며 건강 유지를 위해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호흡기·신장·심장 장애인은 미세먼지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또 영유아들의 경우 주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현행법상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및 면적이 430㎡ 이하인 어린이집은 미세먼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든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전국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율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공기정화장치 설치·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근거 조항 등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인권위는 노인사회활동 사업(노인일자리사업 분야)에 참여하는 노인은 야외활동이 많아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대책이 부족해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에 미세먼지 보호 대책 포함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예방을 위한 대책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