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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6일 (일)

인터넷신문 광고, 이런 표현 안돼요!

인터넷신문 광고, 이런 표현 안돼요!

‘1알로 끝’, ‘부작용 없는 치료법’ 등 부적절 표현 공개
인신위, 부적절한 인터넷신문광고 콘텐츠 연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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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이하 인신위)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위반사례를 소개한 ‘부적절한 인터넷신문광고 콘텐츠’ 연구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수행된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문효진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

 

◇ 자극적 표현·선정적 사진 이용한 광고 많아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경우 △1알로 끝 △부작용 없이 해결 △병원 안 가도 돼 △약 먹을 필요 없다 △연골 99% 재생 △마늘 300배 △천연 시알리스 50배 효과 등의 문구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관련 식품(캔디류)의 경우에는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비아x라 50배 효과 △매일 밤 3번 등의 표현을 포함한 선정적인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의료(병원) 광고에서는 △수술 없이 10분 만에 △부작용 없는 치료법 △간단치료로 통증해결 가능 △단기간에 완벽하게 잡았다 등의 과학적 효과 검증 없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들이 지적됐다.

 

인신위는 기존 약품이나 식품에 비해 몇 배의 효과가 있다는 표현이나 해당 제품으로 질병의 치료·해결·예방 등이 가능하다는 표현, 부작용이 없다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광고 콘텐츠 제작 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 단기간 통증 해결 및 치료를 보장하는 표현, 근거 없는 최고·최초·최대 등의 최상위 표현,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다.

 

◇ 광고제작 시 법 규정 준수해야

 

한편 인신위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및 의료(병원)광고에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돼 온 부적합 표현을 정리해 자율심의 참여서약사에게 가이드 형식의 사례별 카드뉴스를 제작해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광고를 제작, 유통하는 대행사 및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에게도 건강한 인터넷신문 환경 조성을 위한 동참을 유도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신위 관계자는 “의료광고나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적 규제가 수반되는 만큼 사전에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면서 “배너 및 검색 광고 시 이용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사전광고심의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광고심의필’ 또는 ‘심의번호’ 표시를 명확하게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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