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1℃
  • 비10.9℃
  • 흐림철원14.0℃
  • 구름많음동두천16.3℃
  • 구름많음파주15.6℃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1.8℃
  • 맑음백령도11.0℃
  • 비북강릉13.4℃
  • 흐림강릉15.1℃
  • 흐림동해13.3℃
  • 구름많음서울16.1℃
  • 맑음인천11.5℃
  • 흐림원주13.6℃
  • 흐림울릉도11.0℃
  • 구름많음수원13.9℃
  • 흐림영월13.1℃
  • 흐림충주12.1℃
  • 구름많음서산14.0℃
  • 흐림울진12.9℃
  • 비청주14.1℃
  • 흐림대전15.1℃
  • 흐림추풍령13.0℃
  • 흐림안동15.5℃
  • 흐림상주16.5℃
  • 흐림포항13.5℃
  • 흐림군산11.5℃
  • 흐림대구15.8℃
  • 흐림전주13.8℃
  • 흐림울산13.3℃
  • 흐림창원15.2℃
  • 흐림광주14.6℃
  • 흐림부산13.5℃
  • 흐림통영14.5℃
  • 구름많음목포12.0℃
  • 흐림여수14.4℃
  • 박무흑산도10.0℃
  • 흐림완도14.9℃
  • 흐림고창12.1℃
  • 흐림순천12.4℃
  • 구름많음홍성(예)15.2℃
  • 흐림13.3℃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5.6℃
  • 비서귀포15.9℃
  • 흐림진주15.4℃
  • 맑음강화11.0℃
  • 흐림양평12.5℃
  • 흐림이천15.5℃
  • 흐림인제11.1℃
  • 흐림홍천13.3℃
  • 흐림태백9.0℃
  • 흐림정선군12.0℃
  • 흐림제천12.4℃
  • 흐림보은13.7℃
  • 흐림천안13.1℃
  • 흐림보령11.3℃
  • 흐림부여14.3℃
  • 흐림금산15.0℃
  • 흐림14.0℃
  • 구름많음부안11.5℃
  • 흐림임실14.1℃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3.1℃
  • 흐림장수12.6℃
  • 흐림고창군12.5℃
  • 흐림영광군12.1℃
  • 흐림김해시14.0℃
  • 흐림순창군14.7℃
  • 흐림북창원16.0℃
  • 흐림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3.8℃
  • 흐림고흥14.8℃
  • 흐림의령군14.1℃
  • 흐림함양군13.3℃
  • 흐림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1.6℃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4.8℃
  • 흐림문경15.2℃
  • 흐림청송군14.9℃
  • 흐림영덕12.7℃
  • 흐림의성16.2℃
  • 흐림구미16.1℃
  • 흐림영천14.9℃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4.0℃
  • 흐림합천15.3℃
  • 흐림밀양16.3℃
  • 흐림산청14.5℃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5.2℃
  • 흐림14.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1일 (수)

구로구의회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상정

구로구의회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상정

난임치료 위한 한약·침구 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예정
양명희 의원 대표발의...17~21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전망

난임치료조례.jpg


양명희 서울시 구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는 구로구의회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양명희 의원은 지난 6개월간의 민생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약 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지난 제315회 임시회에서 보고 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시작으로 제9조(시행세칙) 및 부칙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제2조(정의)에서는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했으며,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제4조(지원대상)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5조(사업추진 등)에서는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방법을 정했으며, 세부적으로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침구 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양명희 의원은 “난임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한약 첩약 및 침구치료 등 다양한 난임치료의 기회를 부여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김용권, 노경숙, 전미숙, 곽노혁, 변정열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