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1℃
  • 맑음-10.0℃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8.4℃
  • 맑음파주-8.9℃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6.2℃
  • 구름많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4.6℃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7.0℃
  • 맑음인천-6.8℃
  • 맑음원주-8.2℃
  • 맑음울릉도-2.3℃
  • 맑음수원-7.7℃
  • 맑음영월-8.7℃
  • 맑음충주-9.2℃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4.2℃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6.8℃
  • 맑음추풍령-7.5℃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6.3℃
  • 맑음포항-3.3℃
  • 구름많음군산-6.1℃
  • 맑음대구-3.6℃
  • 맑음전주-5.9℃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2.7℃
  • 흐림광주-4.9℃
  • 맑음부산-2.9℃
  • 맑음통영-2.4℃
  • 눈목포-1.7℃
  • 맑음여수-4.7℃
  • 흐림흑산도0.4℃
  • 맑음완도-3.4℃
  • 흐림고창-4.9℃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7.4℃
  • 맑음-8.7℃
  • 구름많음제주1.0℃
  • 구름많음고산1.6℃
  • 구름많음성산-0.2℃
  • 맑음서귀포-0.6℃
  • 맑음진주-4.5℃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7.1℃
  • 맑음이천-7.8℃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8.4℃
  • 흐림태백-9.9℃
  • 맑음정선군-8.9℃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8.5℃
  • 흐림보령-5.4℃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7.4℃
  • 맑음-7.2℃
  • 흐림부안-3.4℃
  • 맑음임실-7.8℃
  • 흐림정읍-7.3℃
  • 맑음남원-8.3℃
  • 맑음장수-11.1℃
  • 흐림고창군-5.2℃
  • 흐림영광군-2.3℃
  • 맑음김해시-4.1℃
  • 맑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2.7℃
  • 맑음양산시-1.0℃
  • 맑음보성군-5.4℃
  • 구름많음강진군-5.1℃
  • 맑음장흥-5.2℃
  • 구름많음해남-3.6℃
  • 맑음고흥-4.7℃
  • 맑음의령군-5.8℃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5.5℃
  • 구름많음진도군-1.6℃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3.7℃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5.1℃
  • 맑음거제-2.3℃
  • 맑음남해-4.0℃
  • 맑음-3.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8일 (일)

의료인 면허 유효 여부 조회 의무화 추진

의료인 면허 유효 여부 조회 의무화 추진

양정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면허 확인 강화로 국민안전 보장“

양정숙.png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하려는 경우 면허 취득 및 유효 여부를 의무 조회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환자를 진료해온 A씨(60)를 비롯해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의료기사의 면허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조사 및 위법 사항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660150_561616_5115.jpg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252건에 이르는 등 의료계의 오랜 골칫거리임에도 의료기관 취업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면허증 유효 여부를 공식적인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며, 절차도 마련되지 않는 등 법적 공백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인의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 무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제4조의4(의료인 등의 면허에 대한 확인)를 신설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면허 취득·정지·취소 여부를 복지부장관에게 확인 요청 △의료기관 개설자는 채용 의료인 등에 대한 면허 취득·정지·취소 여부를 복지부장관에게 확인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 유효 여부 확인을 의무화해 무면허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동안 근절되지 않았던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는 더이상 발 붙이기 어려울 것이며, 보건당국이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 확인을 강화하면 그만큼 국민 안전도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심상정·양정숙·김승원·김정호·한병도·윤미향·이상헌·위성곤·황운하·윤준병·최승재·민형배·이용빈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