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6℃
  • 비22.7℃
  • 흐림철원22.6℃
  • 흐림동두천23.1℃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22.8℃
  • 흐림춘천22.3℃
  • 흐림백령도23.9℃
  • 흐림북강릉25.9℃
  • 흐림강릉27.2℃
  • 흐림동해26.6℃
  • 비서울23.0℃
  • 천둥번개인천22.9℃
  • 흐림원주26.3℃
  • 구름많음울릉도28.4℃
  • 비수원23.5℃
  • 흐림영월28.2℃
  • 흐림충주29.1℃
  • 흐림서산21.8℃
  • 흐림울진24.7℃
  • 천둥번개청주25.4℃
  • 흐림대전27.0℃
  • 구름많음추풍령30.9℃
  • 흐림안동33.0℃
  • 구름많음상주31.5℃
  • 맑음포항30.5℃
  • 구름많음군산30.5℃
  • 구름많음대구33.2℃
  • 구름많음전주33.1℃
  • 맑음울산30.2℃
  • 맑음창원29.9℃
  • 맑음광주32.2℃
  • 맑음부산31.7℃
  • 맑음통영31.6℃
  • 구름많음목포31.7℃
  • 맑음여수31.0℃
  • 맑음흑산도29.6℃
  • 맑음완도30.2℃
  • 구름많음고창33.3℃
  • 맑음순천30.1℃
  • 천둥번개홍성(예)22.9℃
  • 흐림24.1℃
  • 맑음제주33.1℃
  • 맑음고산29.7℃
  • 맑음성산30.8℃
  • 맑음서귀포30.4℃
  • 맑음진주31.5℃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4.7℃
  • 흐림인제23.2℃
  • 흐림홍천23.4℃
  • 구름많음태백24.6℃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7.0℃
  • 흐림보은28.0℃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30.0℃
  • 흐림금산30.7℃
  • 흐림26.9℃
  • 구름많음부안30.7℃
  • 맑음임실32.5℃
  • 구름많음정읍33.6℃
  • 맑음남원33.1℃
  • 구름많음장수30.8℃
  • 구름많음고창군32.9℃
  • 구름많음영광군33.0℃
  • 맑음김해시32.7℃
  • 맑음순창군32.6℃
  • 맑음북창원32.4℃
  • 맑음양산시31.8℃
  • 맑음보성군32.4℃
  • 맑음강진군32.2℃
  • 맑음장흥30.7℃
  • 맑음해남30.4℃
  • 맑음고흥32.4℃
  • 구름많음의령군32.2℃
  • 맑음함양군33.0℃
  • 맑음광양시30.7℃
  • 구름많음진도군30.7℃
  • 흐림봉화29.1℃
  • 흐림영주29.3℃
  • 흐림문경29.6℃
  • 구름많음청송군32.3℃
  • 구름많음영덕28.5℃
  • 흐림의성33.1℃
  • 구름많음구미33.2℃
  • 구름많음영천31.2℃
  • 맑음경주시32.6℃
  • 구름많음거창31.1℃
  • 구름많음합천31.8℃
  • 맑음밀양34.2℃
  • 맑음산청32.0℃
  • 맑음거제29.9℃
  • 맑음남해30.5℃
  • 맑음33.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복지부,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관련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복지부,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관련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격리·강박 지침 개정 및 2019년 약물 실태조사 등 추진키로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리·강박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진정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2015년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격리·강박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조치이지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복지부에 △격리·강박에 대한 조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현행 '지침'에서 '법령'으로 강화 △화학적 강박을 포함한 약물 투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격리실의 구조와 설비, 강박도구의 표준화 △의료진 및 직원 대상의 격리·강박 관련 교육과 훈련 실시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환자 보호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호사의 자격요건 규정 및 인력 관리 방안 마련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강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프로그램 연구·개발 등의 내용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최근 복지부는 약물을 이용한 격리강박 실태조사와 격리·강박 대체프로그램에 대해 2019년 예산을 확보해 관련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 및 종사자에 대한 격리·강박 관련 교육훈련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인권교육의 규정에 따른 종사자 의무교육에 포함해 적용하고, 보호사 자격과 관리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격리·강박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연내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왔다. 이는 격리·강박의 구체적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법령 수준으로 강화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일부만 수용한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당초 권고 취지와 달리 격리·강박의 기준과 절차 법령 강화 권고를 지침 수준으로 개정하겠다는 복지부 입장에 대해 일부 수용으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표를 결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