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6℃
  • 맑음5.4℃
  • 맑음철원3.5℃
  • 맑음동두천2.9℃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6.0℃
  • 맑음백령도4.0℃
  • 맑음북강릉5.6℃
  • 맑음강릉7.9℃
  • 맑음동해8.3℃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5.3℃
  • 맑음울릉도5.1℃
  • 맑음수원2.9℃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5.3℃
  • 맑음서산3.4℃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6.0℃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6.9℃
  • 맑음상주6.9℃
  • 맑음포항10.0℃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9.1℃
  • 맑음전주3.5℃
  • 맑음울산9.3℃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5.0℃
  • 맑음부산10.4℃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3.5℃
  • 맑음여수10.1℃
  • 맑음흑산도3.7℃
  • 맑음완도4.9℃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3.4℃
  • 맑음4.8℃
  • 맑음제주7.6℃
  • 맑음고산6.0℃
  • 맑음성산6.5℃
  • 맑음서귀포11.3℃
  • 맑음진주10.4℃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4.4℃
  • 맑음인제5.3℃
  • 맑음홍천5.8℃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5.8℃
  • 맑음천안4.4℃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4.4℃
  • 맑음금산5.7℃
  • 맑음5.5℃
  • 맑음부안3.3℃
  • 맑음임실3.7℃
  • 맑음정읍3.6℃
  • 맑음남원6.1℃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3.0℃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5.1℃
  • 맑음북창원10.1℃
  • 맑음양산시11.4℃
  • 맑음보성군7.8℃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6.0℃
  • 맑음해남4.0℃
  • 맑음고흥7.7℃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7.4℃
  • 맑음광양시8.9℃
  • 맑음진도군3.5℃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5.2℃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8.1℃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9.1℃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0.2℃
  • 맑음산청7.9℃
  • 맑음거제9.1℃
  • 맑음남해9.8℃
  • 맑음10.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MRI‧초음파 건보 적용,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MRI‧초음파 건보 적용,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16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보건당국의 점검 결과(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22.8~12월) 및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사례는 급여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당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시행하여 급여 청구한 건이 2년간 19,000여 건인 케이스가 있었고,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5개 부위 동시 초음파 촬영하여 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한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누어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하여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