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한의사회)는 지난 22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제4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김종한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변준석 대구한의대 의무부총장, 조무상 대구한의사신협 이사장 등의 외빈과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김형석 부회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노희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대구시한의사회에서는 코로나19 후유증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한의진료 홍보를 메디엑스포코리아 등에서 펼쳤으며, 국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한의 자동차보험 관련 개악된 약관을 항의하는 내용을 일간지를 통해 대구시민들에게 적극 알렸다”며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의 경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가슴 벅찬 반가운 소식을 같이 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노 회장은 “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 한의약에 대한 차별이 극심했고, 현재도 자동차보험 한의진료 제한으로 회원들을 고사 직전까지 몰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올해에는 대법원 판단으로 사용이 가능해진 현대 의료기기의 급여화와 진단용 방사능 발생장치의 한의사용, 한의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실손보험의 한의진료 보장 등을 이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주의 회장은 축사를 통해 “2022년에는 한의계에 의미 있는 결과 3가지가 있었다”며 “첫째로 지난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현대 진단기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바뀌었으며, 둘째로 지난 4월 식약처 고시개정으로 한약이 양약으로 탈바꿈돼 품목허가를 받는 불합리한 트랙이 사라졌고, 마지막으로 지난 7월 한의사의 영문명칭이 Doctor of Oriental Medicine에서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바로 잡혔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새롭게 시작된 계묘년에는 각종 악재를 타파하고 한의계를 다시 부흥시키는 ‘한의학 재도약 원년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의물리요법 및 약침 급여화를 이뤄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행정소송 중인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참여 등을 통해 체외진단 키트 사용이 허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외빈들도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헌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대구시민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의장·부의장 보궐은 현 배주환 의장과 강신호·전지만 부의장이, 감사 보궐선거에서는 김종봉·박시덕 신임 감사가 각각 선출됐다.
또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2년도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2022년도 부의금 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중앙대의원으로는 이재욱·김동현·최빈혜·이재환·박유환·최종인·최재영·이정호·정동기·전병욱·정수경·최규민·김진영·이현종 회원 등 총 14명이 인준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대구광역시장 표창 및 대한한의사협회 표창도 진행됐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장 표창: 박홍탁·이태헌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장효정·이태헌 부회장, 이승아 재무이사, 하홍기 학술이사, 이창환 법제이사, 백승태 기획이사, 정인후 의약무이사, 도준회 홍보이사, 송성원 정보통신이사, 황진우 특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