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4.7℃
  • 구름많음9.2℃
  • 구름많음철원9.3℃
  • 구름많음동두천10.0℃
  • 구름많음파주7.3℃
  • 구름많음대관령6.6℃
  • 구름많음춘천9.9℃
  • 구름많음백령도10.5℃
  • 맑음북강릉14.7℃
  • 맑음강릉16.9℃
  • 맑음동해14.0℃
  • 구름많음서울12.9℃
  • 구름많음인천12.6℃
  • 구름많음원주12.3℃
  • 맑음울릉도17.0℃
  • 구름많음수원11.0℃
  • 구름많음영월9.5℃
  • 구름많음충주10.7℃
  • 구름많음서산8.7℃
  • 맑음울진11.2℃
  • 구름많음청주15.1℃
  • 구름많음대전12.5℃
  • 맑음추풍령14.3℃
  • 구름많음안동11.8℃
  • 구름많음상주15.1℃
  • 맑음포항16.9℃
  • 맑음군산9.8℃
  • 구름많음대구18.2℃
  • 맑음전주12.1℃
  • 구름많음울산14.5℃
  • 구름많음창원15.1℃
  • 맑음광주13.9℃
  • 맑음부산17.5℃
  • 맑음통영14.2℃
  • 맑음목포12.0℃
  • 맑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2.3℃
  • 맑음고창8.9℃
  • 맑음순천13.3℃
  • 구름많음홍성(예)9.0℃
  • 구름많음10.5℃
  • 맑음제주13.4℃
  • 맑음고산14.3℃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11.6℃
  • 구름많음강화10.0℃
  • 구름많음양평11.6℃
  • 구름많음이천13.1℃
  • 구름많음인제10.0℃
  • 구름많음홍천10.7℃
  • 맑음태백8.8℃
  • 구름많음정선군8.6℃
  • 구름많음제천8.9℃
  • 구름많음보은9.8℃
  • 구름많음천안10.1℃
  • 구름많음보령10.9℃
  • 구름많음부여9.4℃
  • 맑음금산10.4℃
  • 구름많음11.4℃
  • 구름많음부안10.9℃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7.7℃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8.5℃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5.4℃
  • 맑음양산시14.8℃
  • 맑음보성군13.5℃
  • 맑음강진군10.1℃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10.5℃
  • 구름많음의령군12.0℃
  • 구름많음함양군11.2℃
  • 맑음광양시15.8℃
  • 맑음진도군8.1℃
  • 구름많음봉화6.9℃
  • 구름많음영주16.5℃
  • 구름많음문경17.0℃
  • 구름많음청송군7.6℃
  • 맑음영덕12.7℃
  • 구름많음의성8.8℃
  • 구름많음구미17.6℃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1.7℃
  • 구름많음거창10.6℃
  • 구름많음합천13.0℃
  • 구름많음밀양13.5℃
  • 구름많음산청13.5℃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4.4℃
  • 맑음13.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한 ‘중증질환회계’ 신설 추진

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한 ‘중증질환회계’ 신설 추진

이종성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성-의원.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중증질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전 정부 5년 동안 부가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됐다. 항암제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등재율이 지난 ’17년 97%에서 ’21년 71%로 감소했으며,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17년 87%에서 ’21년 57%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정부가 지난 1월 말 발표한 ‘의료대란 지원대책’을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중증·희귀·난치질환을 포함한 추가 지원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건강보험재정 내 중증질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급여를 위한 별도의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위험분담제(RSA) 등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중증질환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항들이 담겨 있다”며 “추가 재정투입 없이 꼭 필요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중증질환회계 설치·운용을 포함 △중증질환회계의 대한 재원을 법률에 명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고가의 항암신약, 희귀질환 약제 등이 급여화됐지만 중증질환자들은 여전히 질병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 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백종헌·전봉민·최승재·박대수·박성민·임이자·조경태·김예지·조정훈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