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5℃
  • 맑음16.4℃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6.5℃
  • 맑음파주16.6℃
  • 구름많음대관령13.8℃
  • 맑음춘천16.6℃
  • 맑음백령도15.9℃
  • 구름많음북강릉17.0℃
  • 구름많음강릉17.3℃
  • 맑음동해18.4℃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9.6℃
  • 맑음원주19.4℃
  • 구름많음울릉도19.7℃
  • 맑음수원20.3℃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19.5℃
  • 맑음서산18.7℃
  • 흐림울진18.6℃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9.5℃
  • 비안동19.5℃
  • 맑음상주20.1℃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8.3℃
  • 맑음대구20.0℃
  • 맑음전주20.6℃
  • 구름많음울산19.8℃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0.7℃
  • 구름많음부산21.2℃
  • 구름많음통영20.8℃
  • 맑음목포19.9℃
  • 맑음여수21.3℃
  • 맑음흑산도19.2℃
  • 맑음완도19.2℃
  • 맑음고창18.6℃
  • 맑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9.5℃
  • 맑음20.2℃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19.9℃
  • 흐림성산20.6℃
  • 구름많음서귀포21.2℃
  • 맑음진주19.9℃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19.3℃
  • 구름많음인제16.0℃
  • 맑음홍천17.2℃
  • 구름많음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6.7℃
  • 맑음제천17.3℃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18.2℃
  • 흐림부여19.5℃
  • 흐림금산19.6℃
  • 맑음19.5℃
  • 맑음부안18.9℃
  • 구름많음임실17.2℃
  • 맑음정읍19.2℃
  • 구름많음남원18.1℃
  • 구름많음장수15.8℃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9.3℃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순창군17.7℃
  • 구름많음북창원22.6℃
  • 구름많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19.5℃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8.1℃
  • 맑음해남18.3℃
  • 맑음고흥18.0℃
  • 맑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17.9℃
  • 맑음광양시20.2℃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8.3℃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9.1℃
  • 구름많음청송군18.8℃
  • 구름많음영덕18.7℃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19.2℃
  • 맑음영천18.8℃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18.9℃
  • 구름많음밀양22.6℃
  • 맑음산청18.3℃
  • 구름많음거제21.4℃
  • 맑음남해19.5℃
  • 구름많음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의료인면허, 취소되면 재교부 어려워진다

의료인면허, 취소되면 재교부 어려워진다

윤후덕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진료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한 점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로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이에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