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9℃
  • 흐림22.3℃
  • 구름많음철원22.0℃
  • 흐림동두천22.2℃
  • 구름많음파주22.1℃
  • 흐림대관령20.5℃
  • 구름많음춘천22.2℃
  • 구름많음백령도23.2℃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3.9℃
  • 흐림동해24.3℃
  • 흐림서울22.9℃
  • 구름많음인천22.4℃
  • 흐림원주24.0℃
  • 흐림울릉도26.5℃
  • 흐림수원22.9℃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4.0℃
  • 흐림서산22.2℃
  • 흐림울진25.6℃
  • 흐림청주24.8℃
  • 구름많음대전23.4℃
  • 흐림추풍령23.0℃
  • 천둥번개안동23.5℃
  • 흐림상주22.8℃
  • 흐림포항28.0℃
  • 구름많음군산25.0℃
  • 구름많음대구28.6℃
  • 구름많음전주26.2℃
  • 구름많음울산27.0℃
  • 맑음창원27.7℃
  • 맑음광주29.1℃
  • 맑음부산28.0℃
  • 맑음통영27.8℃
  • 맑음목포28.9℃
  • 맑음여수28.3℃
  • 맑음흑산도26.9℃
  • 맑음완도27.5℃
  • 맑음고창25.9℃
  • 맑음순천25.0℃
  • 흐림홍성(예)22.7℃
  • 구름많음22.7℃
  • 맑음제주29.4℃
  • 맑음고산27.5℃
  • 맑음성산28.1℃
  • 맑음서귀포28.6℃
  • 맑음진주26.4℃
  • 맑음강화21.3℃
  • 흐림양평22.7℃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2.2℃
  • 흐림홍천23.1℃
  • 흐림태백21.2℃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0℃
  • 흐림보은22.6℃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3.6℃
  • 흐림부여24.1℃
  • 구름많음금산23.8℃
  • 흐림22.7℃
  • 구름많음부안25.1℃
  • 맑음임실25.5℃
  • 맑음정읍25.7℃
  • 구름많음남원29.0℃
  • 구름많음장수24.0℃
  • 맑음고창군26.4℃
  • 맑음영광군26.2℃
  • 맑음김해시27.9℃
  • 맑음순창군27.6℃
  • 맑음북창원28.9℃
  • 맑음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7.7℃
  • 맑음강진군28.1℃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7.8℃
  • 맑음고흥27.6℃
  • 맑음의령군28.1℃
  • 구름많음함양군26.7℃
  • 맑음광양시28.3℃
  • 맑음진도군28.0℃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3.8℃
  • 흐림문경23.3℃
  • 흐림청송군23.7℃
  • 흐림영덕26.0℃
  • 흐림의성23.9℃
  • 흐림구미24.5℃
  • 흐림영천23.6℃
  • 흐림경주시27.6℃
  • 구름많음거창27.2℃
  • 구름많음합천27.7℃
  • 맑음밀양30.4℃
  • 구름많음산청27.7℃
  • 맑음거제26.9℃
  • 맑음남해26.1℃
  • 맑음28.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의료인면허, 취소되면 재교부 어려워진다

의료인면허, 취소되면 재교부 어려워진다

윤후덕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진료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한 점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로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이에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