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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

“면허취소법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면허취소법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 공동성명 발표…강력 규탄 나서
“업무와 무관한 사고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명백한 과잉규제”

서울공동성명2.png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위헌소지 등을 검토하고 있던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7건의 법안을 모두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운데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의료인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해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실상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료인에 대한 정치권의 길들이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법안은 단순히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의료인을 모든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배제하는 법”이라며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제 업무와 관련된 형사처벌은 배제함으로써 수단의 적합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만으로도 의료인을 면허 취소에 이르게 하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한 과잉 규제”라고 지적하면서, “직무 관련성과 무관한 범죄에 대한 면허 결격 사유나 취소 사유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한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한편 국회의원 선출권을 지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서울공동성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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