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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6일 (금)

예비회원학회 등록 등 주요 현안 논의

예비회원학회 등록 등 주요 현안 논의

대한한의학회, 제13회 이사회 개최…정기총회 상정 의안 ‘검토’
최도영 회장 “뉴노멀시대에 한의학회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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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이하 한의학회)가 지난 15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제13회 이사회를 열고, 2022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결과 보고를 비롯 2022 기초한의학학술대회 개최,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대한한의학회지 발간, 대한한의학회 70주년 기념식 개최, 제21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보고했다.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3년여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한의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거의 종식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며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열리는 뉴노멀시대에 대한한의학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2023년 회무를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예비회원학회 등록의 건 △회원학회 현황 평가의 건 △대한한의학회 개인회원 관리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 △2023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의 건 △제10회 정기총회 개최 준비의 건 등을 논의했다. 

 

우선 ‘예비회원학회 등록의 건’에서는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한 1개 단체(대한뇌파진단학회)와 2차 회의에서 예비회원학회 등록 신청이 부결된 1개 단체의 예비회원학회 등록신청 현황을 보고하고, 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원학회 현황 평가의 건’에서는 회원학회평가 자료를 토대로 우수회원학회 선정 및 징계대상학회 징계수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우수회원학회는 회원학회 현황평가 심사기준에 의거해 상위 13개 회원학회를 선정했다. 

 

이밖에 ‘대한한의학회 개인회원 관리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에서는 2021회계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회원 관리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회원의 회비납부에 따른 구분, 세분화, 규정화 및 개인회원 허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하는 한편 △비한의사 △국제회원 △학생회원 등 ‘특별회원’ 규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2023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의 건’에서는 권역별로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기·장소·강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학술위원회에 위임했다.

 

한편 한의학회는 오는 25일 평의회 및 내달 11일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정기총회에서는 제39대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현재 최도영 현 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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