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1.8℃
  • 구름많음10.0℃
  • 구름많음철원13.4℃
  • 구름많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0.0℃
  • 흐림대관령7.1℃
  • 구름많음춘천10.2℃
  • 맑음백령도7.7℃
  • 비북강릉11.4℃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1.5℃
  • 맑음서울12.1℃
  • 맑음인천8.3℃
  • 구름많음원주11.9℃
  • 흐림울릉도9.6℃
  • 맑음수원9.5℃
  • 흐림영월10.5℃
  • 구름많음충주11.0℃
  • 맑음서산9.3℃
  • 흐림울진11.1℃
  • 구름많음청주13.3℃
  • 구름많음대전12.7℃
  • 흐림추풍령12.5℃
  • 흐림안동14.0℃
  • 구름많음상주12.2℃
  • 흐림포항13.1℃
  • 흐림군산9.6℃
  • 흐림대구14.8℃
  • 맑음전주10.2℃
  • 구름많음울산11.8℃
  • 흐림창원13.1℃
  • 구름많음광주12.2℃
  • 구름많음부산12.8℃
  • 구름많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9.7℃
  • 비여수12.7℃
  • 구름많음흑산도8.7℃
  • 흐림완도11.9℃
  • 구름많음고창8.8℃
  • 구름많음순천9.9℃
  • 맑음홍성(예)11.6℃
  • 구름많음10.7℃
  • 구름많음제주13.3℃
  • 구름많음고산12.0℃
  • 흐림성산13.3℃
  • 흐림서귀포14.6℃
  • 흐림진주12.4℃
  • 맑음강화8.5℃
  • 구름많음양평11.2℃
  • 구름많음이천11.8℃
  • 흐림인제9.7℃
  • 흐림홍천10.7℃
  • 흐림태백7.9℃
  • 흐림정선군9.6℃
  • 흐림제천11.0℃
  • 구름많음보은12.0℃
  • 구름많음천안11.0℃
  • 구름많음보령7.7℃
  • 구름많음부여9.6℃
  • 구름많음금산12.4℃
  • 구름많음11.4℃
  • 흐림부안9.7℃
  • 구름많음임실10.5℃
  • 구름많음정읍8.8℃
  • 맑음남원10.8℃
  • 구름많음장수10.0℃
  • 구름많음고창군8.6℃
  • 구름많음영광군9.3℃
  • 구름많음김해시12.9℃
  • 구름많음순창군12.4℃
  • 흐림북창원14.1℃
  • 구름많음양산시14.0℃
  • 구름많음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2.0℃
  • 흐림해남10.3℃
  • 구름많음고흥12.0℃
  • 흐림의령군12.0℃
  • 구름많음함양군12.7℃
  • 구름많음광양시13.0℃
  • 구름많음진도군9.6℃
  • 흐림봉화10.2℃
  • 흐림영주12.2℃
  • 구름많음문경12.5℃
  • 흐림청송군12.3℃
  • 흐림영덕10.5℃
  • 흐림의성12.5℃
  • 흐림구미12.2℃
  • 구름많음영천12.5℃
  • 구름많음경주시11.5℃
  • 흐림거창12.0℃
  • 흐림합천13.2℃
  • 흐림밀양14.7℃
  • 흐림산청12.0℃
  • 흐림거제13.3℃
  • 흐림남해13.8℃
  • 구름많음13.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1일 (수)

식약처, 의약품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식약처, 의약품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판매업자와 중계플랫폼 책임 강화한다

가이드라인.pn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 준수사항과 역할 등을 안내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을 마련·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전한 온라인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선택하여 제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광고 내용을 수정하고 판매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개선 등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이행하고 조치한 내용 등에 대해 유사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자에게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식품·의약품등에 대한 정보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거래를 중지시키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판매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령을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등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등이 담겨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 발간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판매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민간분야의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