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허필상)은 오는 15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인통합돌봄’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고령사회의 대응방안으로 노인통합관리 실행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노인돌봄사업은 지자체에서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인통합관리 서비스를 위한 정책적 솔루션 마련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WHO 가이드라인 3종을 번역해 ‘노인을 위한 통합관리 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 현상에 대한 WHO의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국내 노인 돌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WHO 고령화 정책과 노인통합관리(ICOPE) 가이드라인 소개 및 국내 적용방안(김희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의원) △지역사회 사람 중심 노인통합관리 일차의료 적용 모델 및 제언(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교수) △지역단위 노인 통합관리 사업 적용사례(김다솜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단 팀장) 등의 주제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패널토의에는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를 좌장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입법조사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방석배 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 유애정 센터장,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서동민 교수,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김진희 교수가 참여해 국내 노인통합돌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허필상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정책 세미나를 계기로 국내 노인돌봄사업을 살펴보고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노인돌봄사업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강기윤, 김성원, 최영희 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하며, 축사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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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및 CT·MRI 검사 과다한 지출 대폭 조정…2조원 절감 전망[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개최, 보건의료를 위한 건강보험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장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상대가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비용분석 결과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으며, 그간 전문가 의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날 정은경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역과 필수 의료 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들은 환자들에게는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하며 언제 어디서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또한 의료진은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료 현장과 필수의료에 전념하게끔 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더 나은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에 대한 추진 배경 및 방향,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유정민 과장은 “현재 필수의료의 근간이 되는 진찰이나 입원 등의 분야는 저보상되고 있는 반면 검사 분야는 과보상되는 등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이 발생, 지역·필수의료의 공백 심화와 더불어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에서는 이같은 수가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균형 수가로 조정하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을 추진,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 병원급 이상의 평균 초과 실시 혈액검사는 연간 211만회(’25년 1월)에 이르고 있으며, CT 검사의 경우 연간 촬영건수가 ’20년 1105만건에서 ’24년 1474만건으로 33.3%가 증가했고, 인구 1000명당 촬영건수의 경우에도 OECD 평균(177.9건, ’23년)을 상회한 333.5건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반적 지불제도 개혁 아래 건강보험 상대가치 수가 합리화 추진 △2년 주기 상시조정 통한 균형적 수가 조정 로드맵 제시 및 확정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의 추진방향 아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즉 상대가치 상세 조정 등을 통한 행위별 수가제의 개선과 함께 공공정책수가 및 대안형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료 비용 및 진료량 차이 고려 및 응급, 소아·분만 기능 강화, 의원·병원급 기능 정립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및 중증·응급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상향, 소아 및 모자의료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3분 내외의 단시간 진료에서 충분한 진료와 상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20여 년간 동결된 진찰료 수준을 인상하고, 심층 상담과 심층 진찰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 치료 후 회복기 재활과 퇴원 이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재활치료 영역에도 보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한 지출을 대폭 조정코자,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 초과하는 검사(검체, CT·MRI) 수가를 150%까지 낮추고, 2년 뒤(‘28년)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로 분석해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연간 약 2조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조원영 대한내과의사회 총무이사 △배정민 영남대학교병원 교수 △조민우 울산의대 교수 △김영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참여한 패널토론을 진행, 국고지원 확대·환산지수 개편·의료전달체계 개편·비급여의 전환에 따른 보상체계 보완 등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韓·日, 황련해독탕 ‘청열해독’ 넘어 자율신경 조절·지혈제로 재조명[한의신문] 전통적인 청열해독 처방으로 알려진 황련해독탕이 제76회 일본동양의학회(이하 JSOM) 학술총회에서 △신경계 질환의 자율신경 조절 △피부·정신 증상 개선 △대장게실출혈의 지혈 치료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며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재동)과 JSOM 국제위원회는 14일 도야마 시민프라자에서 ‘한·일 학술교류 심포지엄(좌장 요시토미 마코토·남동우)’을 공동개최, 양국 연구자들의 황련해독탕 관련 항염증·항산화·신경보호 기전과 임상 근거, 새 제형을 통한 표준화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한국의 황련해독탕의 역사적 발전과 최신 적용-신경계 증상 및 질환을 중심으로(권승원 대한한의학회 편집이사) △한의 임상에서 황련해독탕 약침의 활용-전통 이론에서 근거중심 진료로(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일본 측에서는 △황련해독탕의 피부·정신 증상 개선 효과: 외배엽 유래 증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야마오카 덴이치로 마쓰야마기념병원 교수) △항염증 효과를 넘어선 황련해독탕-약리학적 지혈제로서의 가능성(사카타 마사히로 히라이외과·위장과의원장)이 발표됐다. ◎ 뇌졸중 후유증·PNES까지…자율신경 조절 전략으로 부상 권승원 편집이사(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황련해독탕이 전통적인 청열해독 처방을 넘어 신경계 질환의 자율신경 과항진과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근거 기반 치료 전략으로의 발전 내용을 소개했다. 황련해독탕은 전통적으로 열성 질환과 염증·출혈 증상에 활용돼 왔으며, 현대에는 화열(火熱) 병리를 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면서 뇌졸중 후유증과 치매행동심리증상(BPSD), 어지럼증, 불면, 심인성 비간질성 발작(PNES) 등 신경계 질환으로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권 이사는 “황련해독탕의 임상 효과가 화열 변증 환자군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한증(寒證) 환자군에서는 유의한 개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치료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정확한 변증’을 제시했다. 권 이사는 황련해독탕의 자율신경 조절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로 △뇌졸중 후 병적 웃음 환자의 중증도(9.1점→4.8점)·지속시간(10.9초→6.6초)·발생 빈도(6.4회→3.0회) 감소(p=0.01) △심인성 비간질성 발작 환자의 전신 근간대성 경련 소실(AIMS 22점→8점) △통증·스트레스 유발 일시적 혈압 상승 환자의 수축기혈압 안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본에 우리나라 한의계가 추진 중인 △황련해독탕 약침 △청혈단(淸血丹·HH333)을 통한 제형 혁신과 표준화 연구를 소개하며 “황련해독탕은 신경계 과흥분과 자율신경계 불균형을 조절하는 치료 전략으로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다”며 “향후 표준화된 제형 개발과 전향적 임상연구를 통해 신경계 질환 분야에서 한의약의 근거 수준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약침 제형으로 확장된 항염증·항산화·신경보호 기전 이어 안병수 회장은 ‘황련해독탕 약침’의 제조 원리와 작용 기전, 안전성, 임상 적용 현황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소개했다. 이는 증류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멸균 주사제로, 처방 전체의 복합 약성을 유지하도록 개발됐다. 기초연구에서는 알레르기 비염 모델에서 iNOS·NF-κB 활성을 억제하고 TNF-α를 75% 감소시켰으며, 항산화 활성은 최고 농도에서 8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코폴라민 유도 인지기능 저하 모델에서는 아세틸콜린 증가와 아세틸콜린분해효소 감소, BDNF·p-CREB 발현 증가를 통해 학습·기억 기능 회복 가능성이 확인됐다. 안전성 평가에서는 GLP 기준 단회 근육독성시험 결과, 암수 실험동물 40마리에 최대 1.0mL 이상 투여해도 사망 사례가 없었으며 체중 변화와 혈액학적·혈액생화학적 검사, 부검 소견, 국소 내약성 평가에서도 유의한 이상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임상 적용 분야는 근골격계·피부질환·신경정신과 영역으로, 국내 임상연구 39편(증례보고 34편·대조연구 5편)에선 △교통사고 후 경항통·급성 발목염좌·말초성 안면신경마비(HB 3.4점→2.7점, NRS 8.5점→3.0점) △욕창(자운고 병행)·알레르기 피부염 △뇌졸중 후 우울증·두통·안구건조증·자율신경 불균형 등에 대한 활용 사례가 보고됐으며, 뇌졸중 후 우울증 환자 대상 예비연구에서는 HAM-D·BDI 점수가 유의하게 개선됐다. 안 회장은 “황련해독탕 약침은 전통적 청열해독 이론을 항염증·항산화·신경보호 작용이라는 현대 과학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향후 경혈과 주입 깊이, 용량을 표준화하고 위약 대조 무작위임상시험과 장기 추적연구를 확대해 국제적 근거를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항염증·신경조절 작용으로 피부·정신 증상 동시 개선 야마오카 덴이치로 교수는 황련해독탕이 피부질환과 정신증상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피부-뇌 연결축(Skin-Brain axis)’ 기반 처방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황련해독탕은 전통적으로 습진과 피부염 등 염증성 피부질환에 활용돼 왔으나 최근 임상에서는 초조와 불면, 흥분 상태 등 정신 증상 호전이 함께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황련해독탕 적용 증례 2건에 대한 후향적 분석과 기존 한방 임상 경험을 종합 고찰한 결과, △염증성 피부·점막 증상 및 정신 증상 동시 개선 △피부와 중추신경계의 기능적 연관성 △신경전달물질·수용체의 표피세포 발현에 따른 피부의 정보처리 기능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피부와 신경계가 모두 배아 발생 과정에서 외배엽에서 유래한다는 점에 주목해 황련해독탕의 이중 효과가 항염증·신경조절·스트레스 완화 작용을 통한 외배엽 유래 조직의 기능 조절과 관련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야마오카 교수는 “황련해독탕은 피부과와 정신건강 영역을 연결하는 한방 처방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외배엽 유래 증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피부-정신 연관성에 관한 학제 간 연구와 국제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장게실출혈 새 치료 대안…지혈 가능성 주목 사카타 마사히로 원장은 황련해독탕이 대장게실출혈(Colonic diverticular bleeding) 환자에서 새로운 약리학적 지혈제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던 고령 환자 증례에선 기존 지혈 치료에도 조절되지 않던 흑색변이 황련해독탕 투여 후 안정적인 경과를 보였다. 이에 사카타 원장은 고령화와 항혈전제 사용 증가로 일본 내 대장게실출혈이 늘고 있으나 출혈 부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효과적인 약물치료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대장게실출혈 환자 224명(재입원 포함)을 대상으로 지혈 치료와 재출혈, 임상 경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에서 내시경으로 출혈 부위를 확인하지 못한 환자 101명 중 36명, 출혈 병력이 있거나 출혈 부위를 확인하지 못해 침습적 처치가 어려운 환자를 중심으로 투여한 결과, 중대한 이상반응 없이 양호한 임상 경과를 확인했다. 사카타 원장은 “황련해독탕의 일관된 안전성과 긍정적인 임상 결과는 기존 내시경 지혈술이 어려운 대장게실출혈 환자에서 새로운 약물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황련해독탕에는 일차 지혈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시간 작용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새로운 약리학적 지혈제로 재조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표 후 토론에서 황련해독탕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태형 ISOM 부사무총장은 “‘동의보감’과 ‘경악전서’ 등 의서에서는 열(熱)을 다스릴 때 허실(虛實)과 진가(眞假)의 구별을 강조한다”며 임상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을 질의했다. 이에 야마오카 덴이치로 교수는 “황련해독탕은 위장관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처방 시 질환의 특성과 환자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권승원 이사는 “열성 질환의 허실을 감별할 때 맥진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청혈단은 약재 용량을 제한하고, 에탄올 추출 공정을 적용해 기존 황련해독탕보다 더 폭넓은 환자군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MRI 운영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일 근무 허용▲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 의료기관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을 위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주 4일·32시간 이상 전속 근무에서 주 1일·8시간 이상 비전속 근무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전속으로 두고, 해당 전문의가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발생하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를 설치하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인력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이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복지부는 MRI 영상 품질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이번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완화에 따라 MRI 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기키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는 인력·시설·검사기록 등을 확인하는 일반검사와 팬텀영상 및 임상영상을 평가하는 영상검사로 구분된다. 팬텀영상검사는 인체 조직을 모사한 검사 도구를 촬영해 장비의 성능과 영상 품질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영상검사를 일반검사와 분리하고, 영상검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별도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비 노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해 장비의 사용 기간과 성능 등에 따라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오래된 장비에 대해서는 검사와 관리 기준을 강화해 영상 품질 저하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 같은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영상검사 수요 증가와 지역·의료기관별 인력 편중이 겹친 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대구한의대, 글로벌 한의약 인재 양성 나선다[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인 ‘한의약 해외 교육‧연수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2019년 이후 7년 연속 국책사업 수행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의약 해외 교육‧연수 지원사업’은 해외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약 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 의료인을 위한 한의약 임상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한의대는 이번 선정으로 올 한 해 동안 약 8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튀르키예, 베트남, 태국, 슬로베니아 등 해외 협력 대학을 대상으로 한의약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글로벌 한의약 인재 양성에 나선다. 대구한의대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러시아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러시아, 튀르키예, 프랑스, 벨기에 등 13개 해외 기관과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100여 건의 교육·임상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800여 명의 해외 학생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의약 국제화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는 튀르키예 리젭타입에르도안대학교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몽골, 태국 등 5개 기관과 전공과목 개설 협약을 체결하고, 총 5개 한의약 전공과목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운영해 학점 인정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부하라국립의과대학·안디잔국립의과대학, 몽골약학대학·몽골민족대학·이크자삭대학, 튀르키예 리젭타입에르도안대학교·아타튀르크대학교, 태국 듀라키지푼딧대학교 등 기존 협력기관과의 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한다. 아울러 베트남 호치민보건과학대학교, 몽골국립의과대학, 슬로베니아 루블라냐대학교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유럽권 한의약 교육 거점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학은 국가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한의과대학 전문교원이 직접 온라인·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해 15시간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 학생들은 해당 대학의 정규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송지청 한의약 해외교육사업 책임교수는 “7년 연속 사업 선정은 대구한의대가 구축해 온 글로벌 한의약 교육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한의약 교육 네트워크를 확대해 글로벌 K-MEDI 교육모델 확산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소득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 감액 기준 월 319만원→519만원 상향[한의신문] 정부가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감액 기준을 월소득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한 개정 국민연금법을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해 왔다. 하지만 기대수명 증가로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계속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고령층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노령연금 감액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감액 기준을 상향하는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먼저 2026년 기준 노령연금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은 월 319만3511원 초과에서 519만3511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됐다. 2026년 A값은 월 319만3511원이다. 앞으로는 A값보다 월 200만원 이상 많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감액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셈이다. 폐지되는 1구간은 월소득이 A값을 초과하지만 A값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2구간은 A값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면서 200만원을 더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월소득이 519만원 이상인 기존 3∼5구간의 감액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월소득 519만원 이상 619만원 미만인 3구간은 최소 15만원, 619만원 이상 719만원 미만인 4구간은 최소 30만 원이 감액된다. 월소득이 719만원 이상인 5구간은 50만원을 기본으로 초과 소득의 일정 비율이 추가 감액된다. 또 별도의 신청 없이도 2025년 감액분은 소급 적용해 자동 환급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을 2025년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25년 월소득이 당시 A값인 308만9062원에 200만원을 더한 508만9062원 미만이라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만약 2025년에 월 308만9062원을 초과하고 508만9062원 미만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돌려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과세자료를 입수한 뒤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환급할 예정이다.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과세자료를 직접 제출해도 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이미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며 “현재 신고된 월소득이 519만3511원 미만인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에 해당한다. 또한 복지부는 2026년 5월 누계 기준으로 올해 소득에 대한 감액이 이미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이고, 전체 감액 대상자 13만6000명의 66.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제도 개선으로 추가 수령한 노령연금은 총 19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액금액 1228억원의 15.9%에 해당하며,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약 5만원을 더 받은 셈이다. 더불어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 수준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전체 감액 대상자 15만명의 66.3%다. 총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12개월 기준 약 6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에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노령연금 감액분이 환급될 때 부양가족연금액도 별도의 신청 없이 함께 지급된다. 2025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만5020원, 부모와 자녀는 1인당 월 1만66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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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의료 인재 양성에 발 벗고 나선다”[한의신문]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과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16일 상명대학교(총장 김종희)와 의료복지 및 학술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미래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과 교직원·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사진 오른쪽)과 김종희 상명대학교 총장(사진 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 연구 및 학술교류 △교육 프로그램 협력 △인적·물적 자원 교류 △공동 자원봉사활동 △공동 홍보 및 협력 마케팅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병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명대 교직원과 학생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한의통합치료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단순한 의료지원을 넘어 공동 연구와 교육 협력으로 한의학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산학협력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호 병원장은 “자생한방병원이 축적해 온 임상·연구 역량이 상명대의 교육 인프라와 만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협력을 통해 한의학 기반의 미래 의료 인재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종희 총장은 “구성원의 건강은 대학 경쟁력의 토대”라며 “자생한방병원과의 협력이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양 기관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성남시한의사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한약 지원사업 지속[한의신문] 성남시한의사회(회장 이종한·이하 성남시분회)가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한약 지원사업을 지속한다. 성남시분회는 11일 이로운재단 사무국에서 ‘2026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한약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겪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한의의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사업은 성남시분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장기 아동·청소년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도록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서 성남시분회는 이로운재단과 협력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60명에게 총 2400만원 규모의 맞춤형 한약을 무상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지역 내 31개 한의원이 참여하며, 대상자 1인당 40만원 상당의 맞춤형 한약(15일분)이 제공된다. 사업 대상자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모집을 진행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현재 참여 한의원에서는 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 상태와 체질,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1차 진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한약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한의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참여 한의원들은 진료 과정에서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생활습관 관리와 건강 상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한 회장은 “성장기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이 뜻을 모아 5년째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분회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비롯해 지역주민 대상 건강증진 활동과 한의약 홍보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보건의료단체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경남한의사회, 회원 화합 홀인원![한의신문] 경남한의사회(회장 최중기·이하 경남도회)가 지난 11일 경남 창녕군 소재 동훈 힐마루CC에서 ‘2026 경남한의사회 도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회원 간 유대감을 높이고 화합을 도모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한의사회 회원과 배우자, 후원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친목을 다지고 회원 간 결속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회원들은 평소 진료 현장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함께 라운드를 즐기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 등 단합된 경남한의사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총 36여명이 참여한 이날 대회의 경기 결과, 스트로크 메달리스트인 이석철 원장(진주분회 경희혜민한의원)에게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했고, 2위에 손동우 원장(창원분회 손한의원)이, 3위에 정종효 원장(진주분회 정한의원)이 각각 수상해 실력을 뽐냈다. 또 신페리어 1위는 장준우 원장(창원분회 자연과한의원), 2위에 조권일 원장(창원분회 원광한의원), 3위는 이은정 원장(창원분회 경희리한의원)이 차지하는 기쁨을 안았다. 아울러 최다 버디상에는 박동수 원장(창원분회 박동수한의원), 최다 파상에 제용근 원장(진주분회 제가한의원), 최다 보기상에 최중기 원장(경남도회장·창원분회 청산한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또한 경남도회는 참가자 전원에게 그린피를 일부 지원하고 기념품과 선물을 전달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다. 최중기 회장은 “바쁜 진료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골프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회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우정을 나누며 경남한의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간 화합과 신뢰는 지역 한의계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앞으로도 경남한의사회는 회원들이 함께 어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해 더욱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며 “오늘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 회원 여러분의 진료 현장에도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1951 피란수도 부산, 한의학의 脈을 잇다’ 다큐 방영[한의신문] 수천년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한의학이 일제강점기 ‘의생’으로 격하되면서 자칫 존폐될 위기를 극복하고,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을 통해 국가 의료제도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잡는 과정과 더불어 한의학의 미래상을 제시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방영됐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기획·제작하고, 13일 KNN을 통해 방송된 다큐멘터리 ‘1951 피란수도 부산, 한의학의 脈을 잇다’는 배우 김영옥 씨가 내레이션을 맡아 1951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뤄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일제강점기 이후 제도권에서 밀려났던 한의학이 법적 지위를 찾는 과정을 재조명했다. 또한 험란한 과정을 거쳐 확립된 한의사 제도가 현재는 어떻게 발전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방송에서는 1900년 대한제국에서 ‘한국관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의사를 공식의료인으로 기록하고 있는 등 한의학은 국가제도 안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1914년 ‘의생규칙’을 통해 한의사가 ‘의생’으로 격하되면서 모든 것을 부정당한 암흑기를 겪었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간에서 한의사 후학들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활동 등을 통해 한의학의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1951년 한의사 배제한 국민의료법 발의 광복 이후에도 미군정 하에 기존 조선의 법령과 규정이 이어진 가운데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와 국회는 모두 부산으로 옮겨오게 됐고, 1951년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사를 배재한 국민의료법이 발의된다. 이는 한의학이 극가가 인정하는 의료 영역에서 사실상 사라질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였다. 이에 국민의료법 발의 후 동양의학전문학원 학생 및 오인동지회(이우룡·윤무상·권의수·정원희·우길룡) 등이 중심이 돼 전단 배포와 탄원서 전달 등을 통해 한의학에 대한 재중적인 수요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입증했으며, 이같은 한의사들의 노력이 반영돼 국회에서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과 한의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김익기·임영신 국회의원 등의 주장이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한의사제도의 확립에 대한 불을 지폈다. 한의사들의 치열한 투쟁…한의학 국가제도로 자리잡아 김영호 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은 “국회에서의 치열한 공방 결과 찬성 61표·반대 18표가 나와, 바로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의학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같은 위치에서 인정받게 되는 (역사적인)첫 출발이 됐다”면서 “당시 오인동지회의 활동을 보면 일종의 로비스트이자 전략가들이 아니였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강연석 원광대 한의대 교수는 “일본의 경우에도 전통의학 의사를 인정해 달라고 입법활동을 했지만, 1895년 일본 의회에서 최종 거부돼 더 이상 전통의학은 국가제도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이 국가제도로 자리잡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뒷받침했다. 부산광역시, 한의학을 부활시킨 성지 이와 함께 방송에서는 한의사가 포함된 국민의료법이 입법되기까지 가장 치열한 현장에서 활동한 오인동지회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국회에서 증언한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국민의료법 제정 논의 당시 오인동지회 가운데 4분이 국회에서의 증언을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탄압을 받음으로써 한의학이 커지지 못해 국민의료에 큰 지장이 있고, 한의사제도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세계시장에 나가서 커질 수 있다 등 한의학 부활의 당위성을 설파했다”면서 “이를 통해 한의사제도가 부활시키는 일이 부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부산이야말로 한의학 부활의 성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원희 선생의 손녀인 한의사 정현지 원장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너희는 이 땅에 태어나 무엇을 하였는가? 나는 이 땅에 한의학을 심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방송에서는 피난 시절 원로 한의사와 부산 한의계 인사를 연결해 한의사 제도를 살리는 데 역할을 한 배원식 원장(대한한의사협회 8·9대 명예회장)에 활동도 재조명됐다. 이종안 배원식한의원장은 “스승님이나 선각자분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넘기고 지금의 토양을 만들어주신 데 대해 항상 감사하고 있다”며 “부산에서는 한의사제도의 입법 이외에도 한의사협회나 한의과대학이 만들어지는 등 한의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곳으로, 그 분들의 뜻을 받아들여 학문적 발전과 세계화를 통해 한의학을 더 넓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 발전하는 현대 한의학 이러한 험로를 거쳐 국가의 의료체계 안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잡고 있는 한의학. 방송에서는 과거를 넘어 서양의학과의 융합, 현대 진단기기의 활용,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한의학 활용 등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 발전해 가고 있는 현대 한의학의 모습도 함께 소개했다. 이봉호 한의사(신경과전문의)는 “한의학과 의학이 별개의 분야가 아니라 서로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소통하지 못하면서 괴리감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전체 흐름을 이해하면서 실질적으로 환자 중심으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한국 의료체계의 발전에 있어 좋은 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제 한의사는 “X-ray, 초음파 등은 양방의 검사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 자료를 얻고 우리 내부적으로 오장육부의 균형이 맞는지, 또 기혈순환이 잘 되는지 등을 보기 위해 한의약적인 진단을 한다”고 밝혔다. 권찬영 동의대 한의대 교수는 “(정신건강 분야에서)한의학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데 있다”면서 “ 한의학은 여러 가지 비약물 요법을 통해 ‘Resilience(회복력)’이라고 하는 한의학에서의 정기를 키우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 서양의학과 차별되는 한의 정신의학”이라고 전했다. 한의학, 개인맞춤의학으로 전 세계서 각광받을 것 이밖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업하고 있는 한의대 교육 현장이 소개됐다. 권찬영 교수는 “AI시대에는 한의학이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미개척된 분야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미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어 있는 AI시대에서의 한의학은 임상의로서, 연구자로서 독창적인 연구 수행 및 가치 있는 임상 치료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보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사라지고 도시는 변했지만, 피란수도 부산에서 전해진 한의학의 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송상화 회장은 “과거에는 세계적으로 한국 한의학이 중국의학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K-Medicine에 대한 인식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한류문화에 힘입어 한의학이 개인의학, 체질의학 그리고 개인맞춤의학으로써 전 세계에 각인되고 각광받으리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
정부,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인 직고용 권고[한의신문] 정부가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직접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제정·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간병서비스는 입원 환자의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병원별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간병인 관리의 사각지대와 환자 안전 문제, 감염관리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100병상 이상 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이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간병서비스 제공자 확보 방식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파견계약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우선 권고했다. 다만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급계약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와 간병인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적 간병의 경우, 의료기관이 계약 자체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예방과 환자 안전수칙 안내 등 관리·감독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환자와 간병인의 계약 편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간병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체계도 포함됐다. 지침에 따르면 간병서비스 제공자는 병원 배치 전과 배치 후에 각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병원은 이를 통해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 간병업무 수행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등 의료기관 내 간병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자격 요건도 규정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안전사고와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교대근무 체계를 활용하는 등 장시간 연속근무를 지양하고 적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병원 내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서비스 운영 전반을 총괄·조정해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해 별도의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기관의 지침 반영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추진 예정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에서는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간병급여 지급 요건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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