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8℃
  • 맑음17.3℃
  • 맑음철원17.6℃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7.3℃
  • 흐림대관령10.6℃
  • 맑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4.4℃
  • 구름많음북강릉14.1℃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많음동해16.4℃
  • 맑음서울20.1℃
  • 맑음인천17.6℃
  • 구름많음원주16.5℃
  • 맑음울릉도18.6℃
  • 맑음수원18.1℃
  • 구름많음영월17.2℃
  • 흐림충주16.6℃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6.3℃
  • 구름많음청주17.4℃
  • 구름많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8.7℃
  • 맑음안동18.9℃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20.0℃
  • 구름많음군산17.0℃
  • 맑음대구21.7℃
  • 구름많음전주19.8℃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2.4℃
  • 맑음광주19.5℃
  • 맑음부산25.0℃
  • 맑음통영21.2℃
  • 맑음목포17.4℃
  • 맑음여수19.4℃
  • 맑음흑산도17.2℃
  • 맑음완도21.0℃
  • 구름많음고창18.5℃
  • 맑음순천20.1℃
  • 맑음홍성(예)18.8℃
  • 구름많음16.4℃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21.0℃
  • 맑음서귀포19.7℃
  • 맑음진주20.3℃
  • 맑음강화18.1℃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7.2℃
  • 구름많음태백18.6℃
  • 구름많음정선군16.4℃
  • 흐림제천15.2℃
  • 구름많음보은18.2℃
  • 맑음천안16.1℃
  • 맑음보령19.9℃
  • 맑음부여16.9℃
  • 맑음금산19.3℃
  • 구름많음16.5℃
  • 구름많음부안16.5℃
  • 맑음임실20.4℃
  • 구름많음정읍19.3℃
  • 맑음남원18.1℃
  • 맑음장수19.1℃
  • 구름많음고창군17.9℃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23.2℃
  • 맑음순창군18.8℃
  • 맑음북창원23.4℃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19.2℃
  • 맑음강진군19.8℃
  • 맑음장흥19.9℃
  • 맑음해남18.3℃
  • 맑음고흥22.4℃
  • 맑음의령군21.5℃
  • 맑음함양군21.1℃
  • 맑음광양시21.9℃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18.2℃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20.7℃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19.7℃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2.1℃
  • 맑음거창21.2℃
  • 맑음합천20.8℃
  • 맑음밀양22.9℃
  • 맑음산청19.6℃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1.1℃
  • 맑음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하반기 중 일회용 부항컵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실시

하반기 중 일회용 부항컵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실시

복지부‧심평원, 2023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자율점검.pn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2023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있다.

 

올해에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한의 일회용 부항컵 구입·청구 불일치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약국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진해거담제(외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조영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8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2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약국치매치료제(경구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약 320여 개소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내역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한의 일회용 부항컵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의 경우 올 하반기 중 실시된다.

 

일회용 부항컵은 「1회용 부항컵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고시 시행 이전에는 부항술시 사용한 개수대로 정확히 청구하는 것이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2022년 3월 시행된 ‘1회용 부항컵 급여기준’ 고시에 따르면, 1회용 부항컵은 음압을 이용하여 혈액 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하31 부항술에 사용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되, 하31가 건식부항의 경우 1회당 최대 5개 이내의 실사용량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서는 실제 사용한 개수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회용 부항컵 사용 후 일회용으로 청구하는 사례를 확인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내역을 시정함으로써 부적정한 진료행태를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급여 청구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